“지급대상 임의로 바꿔”…소상공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비판 성명서 발표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나흘째인 지난 2일까지 총 18조9100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여론도 일고 있다. 과거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급 나흘 째 18조9100억원 지급…특고·프리랜서 등은 6월 중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곧바로 다음날인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나흘째인 지난 2일 현재 총 309만개 업체에 18조91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까지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1.4%인 총 318만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신청한 318만개 업체 중 309만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으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의 지원금이 6월 중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 300만원도 6월 중 지급이 개시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200만원)도 7월 중 지급된다.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도 6월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일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 제외 소상공인들 “지급대상 확대하라” 공개 성명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 게재됐다.

성명서에서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하게 다르다”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해 폐업기준일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31일이 영업일 기준이라, 코로나19 상황을 버티지 못해 기준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들은 손실보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성명서는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실보전금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도 시행하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성명서가 게재된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에는 이 성명서에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가운데 수백여 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성명서가 자신들이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소상공인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기준 설정” 해명

손실보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비판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각각 100만원, 300만원인데 반해 이번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부터다.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받지 못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됐기 때문에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소득 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이 파악돼 대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앞서 성명서에도 언급된 폐업기준일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지원 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로 설정한 것으로 2차 방역지원금 폐업일 기준보다 완화됐다”고 해명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