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고의지연, 부당한 소멸시효 주장, 과다한 감액비율, 채무부존재소송 남발···

손해보험회사(이하 보험사)들의 보험가입자에 행하는 대표적인 부당한 관행들이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같은 사례들은 99년 4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금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가 그동안 집단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보험사들의 횡포들이다.

경실련은 “보험사들이 교통사고발생시 보험가입자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함은 물론 자기권리를 찾지 못하는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지급 안내를 성실히 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는 보상을 해주지 않기 일쑤이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더라도 규정보다 적은 보험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보험금 제대로 찾기 창구(전화 02-771-0377)에 접수된 105건중 우선 65건에 대해 경실련 자문위원으로 있는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16억6,000여만원을 보험사별로 집단청구하여 이중 50건 11억5,000여만원(12월20일 현재)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경실련이 지적한 보험사들의 횡포와 부당관행들을 소개한다.


보상금 지급 고의지연,평균 73일 소요

보험감독규정 시행규칙은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를 받게 되면 보험사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10일 이내에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을 요청 또는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를 서면통보’해야 하며, ‘보험금 수령권자 또는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서 정정·보완후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차 손해사정서의 보정 등을 요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사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로부터 적어도 10~30일 이내에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집단청구에 대해서조차 보험사들은 보상금 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보상금 청구권자들을 지치게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손해보상금이 청구된 보험사들의 평균처리 소요일수는 12월20일 현재 삼성화재 37일, 쌍용화재 47일, 대한화재 64일, 동부화재 73일, 해동화재 81일, 신동아화재 85일, 현대해상 89일, LG화재 92일이었으며, 동양화재는 무려 107일로 회사간 2~3배의 처리일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보상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되도록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부당한 소멸시효 주장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시효를 2년으로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효에 관한 볍규정으로서는 민법 제766조의 규정과 상법 제62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9조 등이 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써 자동차 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로,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의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써 ‘보험금액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 자배법 제9조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같은 법 제33조는 ‘제9조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자 가족 사상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가 민법 제76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가, 아니면 자배법 제9조 및 제33조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또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인가가 문제가 된다.

보험금청구권의 보험금은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 등에 있어 보험료와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과는 다르다.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여러개의 권리를 병존적으로 가진 경우 그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운행자 가족 사상사고의 손해보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의한 손해보상청구권으로 보아 그 시효는 3년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운행자 가족 사상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결국 보험사가 운행자 가족 사상사고의 손해보상 청구 소멸시효를 2년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급적 손해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궁색한 논리에 불과하다.

운행자 가족 사상사고의 책임보험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2년이라고 주장하며 헌재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국제화재, 동부화재 해동화재가 각 1명, 신동아화재 2명이 있다. 피해 당사자들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하거나, 소멸시효 2년이 경과했다는 답변을 듣고 보상청구를 포기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한 감액비율 적용

보상과정에 있어 감액비율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가족이 사상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 손해배상의무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간의 관계가 가족간인 특수신분관계라는 점, 생활을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을 일정 부분 지배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고차의 운행이익을 일정부분 향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100%의 손해보상을 할 수는 없고 전체 손해보상금액에서 일정비율의 감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앞서 나열한 사항의 여부 및 정도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액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가족간의 사고시 손해배상에 있어 감액의 정도는 다음의 비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족관계 유형별 감액비율(표)

그러나 현실에 있어 가족간의 사고시 손해배상에 있어 보험사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과다한 감액비율을 주장하거나, 그 사유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해보상의 감액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 경제주체가 각기 다른 비동거 부모의 경우 20%가 타당하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30%이상 감액을 주장했고, 무차별적 50% 이상을 주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치료비의 이중 보상 거절

가족 사상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보험 보상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현재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 성격으로서 타 보험에서의 보상 유무나 정도에 관계없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약관 어디에도 중복보상 금지규정은 없다.

그러나 보험사는 현재 사망보험금 및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함께 보상하면서도 치료비에 한해서는 자기신체사고보험 또는 책임보험 중 한곳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청구건에 대해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사례로 한모씨(사고당시 36세·여)의 경우 1급상해를 입어 총 1천9,36만3,230원의 치료비가 들었다.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책임보험에서 각각 부상보험금의 한도인 1,5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보상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1,500만원, 책임보험에서 436만3,230원 등 합계 1,963만3,230원을 보상해 결과적으로 1,063만3,770원을 적게 보상했다.


채무부존재 소송 남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하는 채무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보험회사에 진정 채무가 없는 경우라든가 보상에 관한 분쟁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경우 등 보험회사로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기하여야 마땅하다. 그라나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수용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소송을 받게 될 경우 형편이 넉넉치 않은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의 의견을 소용해 버리거나 아예 보상의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과다 감액비율 70%를 주장하며 이를 수용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 소멸시효 2년 적용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사례등이 있다.

송영웅·주간한국부 기자


송영웅·주간한국부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