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한·중어업협정시 공해상으로 된 수중암초인 이어도(파랑도)를 우리나라가 관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내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최근 건의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55km 지점에 위치한 암초로 주변해역이 제주 어민들의 연승, 채낚기어업 주어장이다. 제주도는 건의서에서 이어도가 한·중어업협상에서 우리 EEZ에서 제외될 경우 어민 피해가 막심하다며 실무협상을 통해 우리측 수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오을의원(한나라당)은 한·중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이어도 주변해역에서의 일본어선 조업을 허용하기위해 이 지역을 공해로 양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의원은 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어도는 마라도 기점으로 EEZ 획정시 우리 EEZ에 속하나 정부가 한·중어업협상을 벌이면서 이 지역을 공해로 방치했다” 며 한·중어업협정관련 해역도를 제시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55Km, 일본 도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76Km, 중국 뚱다오에서 북동쪽으로 245Km 각각 떨어져 위치해 있다. 따라서 마라도를 기점으로 EEZ를 획정하면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우리 EEZ에 이어도가 포함되나, 해역도에는 EEZ는 물론 4년후 연안국의 배타적어업수역으로 인정되는 과도수역이나 EEZ확정시까지 양국이 공동조업하는 잠정조치수역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채 ‘소크라트라초’ 라는 암초로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의원은 밝혔다. 그는 “우리측 남방한계선은 31도11분으로 돼있고, 중국측 남방한계선은 31도58분으로 돼 있어 각각 다르다” 면서 “한·일간 중간수역의 남방한계선이 이보다 훨씬 남쪽에 위치해 있다는 점, 한·중간 어업협정은 EEZ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어도 주변해상을 공해로 만든 것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도는 기상관측, 어업전진기지, 해로보호 등을 위해 개발할 가치가 큰 암초라는 사실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어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었다.

우리땅인데도 밟으려면 당국허가 받아야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다. 어민들에게도 ‘그림의 떡’ 이나 마찬가지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쉽사리 나지 않기 때문이다.

97년 11월 독도에 172억원을 들여 어선 접안시설을, 4억8,000만원을 투입해 어업인 숙소를 완공했으나 해양경찰청의 입도 승인을 얻지 못한 어민들에게는 접근 금지구역이다. 어민들이 그러니 우리 땅을 밟아보려는 일반 국민들은 더욱 어렵다.

이는 접안시설과 어업인 숙소가 마련된지 1년 4개월이 지났으나 독도에 정박해본 어선이 거의 없고 동해수산연구소와 울릉군청 직원 등이 몇차례 숙소를 이용했을 뿐인데서 잘드러난다. 여행사가 독도관광을 기획하고 있으나 독도를 밟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배로 돌며 한번 바라보는 수준이다.

최근 독도 주변에는 울릉도와 동해안 지역에서 출어한 어선들이 조업중이나 정박은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독도 주변에서 조업하다가 기관수리 등이 필요한 어선들은 4시간40분 거리인 울릉도까지 가야만 한다. 시간낭비 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돼 어민들의 불만이 더욱 높다.

독도는 입도허가를 받았거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만 정박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도 가능하다.

독도를 주민등록지로 한 ‘독도 아버지’ 김성도씨 부부가 그동안 1년에 몇개월씩을 독도에 머무르며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해왔으나 건강이 나빠져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독도경비대 대원들만이 우리땅을 밟고 있을 뿐이다.

한편 환경부와 문화재관리국이 독도 출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부처 협의과정에서 의도대로 될지 두고봐야 할 일이다. 때만 되면 독도를 걸고 넘어지는 일본이 독도 접안시설 등의 설치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

남대희 주간한국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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