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등재하고 독도에 호적을 옮긴 일본인들도 있다. 우리정부는 이같은 사실이 민간단체 등에 의해 오래전에 제기됐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일본측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호적 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일본측은 한국의 항의에 대해 “주민들이 일본 영토내로 호적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독도는 현재 경비대와 유인등대, 접안시설이 실재하는등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라면서 “향후 일본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는 99년 1월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한일중간수역에 포함되면서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기 시작했다.


일본 주민 호적 등재, 불씨 계속 남아

독도문제는 최근 한일간에 있은 협상에서도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이다. 일본측은 정부차원의 자원조성과 보호방안을 공동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정부는 기국주의에 따라 각각 시행하고 민간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양국 민간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관철시켰다.

그러나 일본측이 우리측의 일본인 독도호적 취소 요구에 대한 태도로 볼때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셈이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박물관장 이종학(72)씨는 11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부속영토인 관유지로 등재했다는 사실을 일본측으로부터 확인했다. 당시 이씨는 일본 주민들의 독도 호적등재 여부와 인원, 시기 등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했으나 ‘법이 정한바에 의해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최근 우리정부에 의해 일본인의 독도 호적 등록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인들의 독도 호적등록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극일운동시민연합(대표 황백현)은 ‘독도사수 호적옮기기운동’을 펴고 있다. 대표 황씨 일가족 5명이 먼저 호적을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67(독도)로 옮겼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성도(金成道·59)씨 내외가 독도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으며 송재욱(宋在郁·58)씨가 87년 전북 김제에서 독도로 호적을 옮겨놓은 상태다.

일본측은 또 해저광케이블을 독도인근 공동수역 해저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11월18일 “일본이 해저광케이블을 독도 인접 공동수역 해저에 설치한 것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점령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일본 열도를 따라 직선으로 설치하면 350㎞에 불과한 해저광케이블이 독도인근 해저를 통과하면서 길이가 480㎞로 늘어났다”며 “이는 일본의 저의를 알게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측의 케이블공사로 인한 홍게잡이어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일본 눈치보며 소극적 회도

일본측의 그같은 움직임에 비해 우리정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다. 접안시설 미비 등으로 어민들이 독도에 상주하면서 하는 어로행위가 3년째 중단돼 독도가 무인도화할 위기를 맞고 있다.

97년 서도에 어민 숙소가 완공됐으나 어선을 접안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어 3년째 상주 어로가 불가능해지면서 독도에 경비대원을 제외하고는 주민이 없어졌다. 그 이전만 해도 지금보다는 허름하지만 작은 숙소와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이 있어 김성도씨는 매년 11월께 독도에 들어가 이듬해 5,6월께까지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해 왔었다.

김씨는 “해양수산부가 어민 대피소 접안시설을 조만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일본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1월 10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한나라당 의원 135명이 발의한 독도개발특별법 심의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된 사태도 우리정부의 미지근한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중의 하나다.

이 법안은 한·일 영유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독도에 방파제, 선착장, 작물 재배시설, 에너지 시설 등을 갖춰 주민이 살도록 하고 관광지로 개발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측과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등은 일본과의 외교마찰, 예산상의 실효성 여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현행 도서개발촉진법으로도 독도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었다.

대구= 정광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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