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가 풀린다. 상당부분의 녹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등 피해를 감수해왔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제 폭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한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반발,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투기,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 또 ‘군사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등 유사한 강도로 규제되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면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이들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상응하는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선안이 오히려 후유증과 부작용만을 양산하는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정부는 7월22일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을 전면 해제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 등 나머지 7개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돼 전체 구역면적의 15∼40%가량이 구역에서 풀린다. 이에따라 전국 그린벨트 면적 5,397㎢ 가운데 적어도 32%에 해당하는 1,747㎢(5억2,800만평)가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전면해제 대상지역이라도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구역 면적의 60% 안팎이 보존녹지와 생산녹지, 공원 등으로 묶어 녹지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면 해제 지역은 환경평가 검증과 도시계획 수립절차, 지적도 고시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 부분해제 지역은 내년 하반기중으로 각각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나머지 집단취락지 등 우선해제 지역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면 해제대상지역중 춘천권과 진주권은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체 지정하되 지정전까지는 지역보전 등급에 관계없이 보전녹지로 지정되거나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조치들이 적용된다.

또 전면 해제대상 도시권에 ‘선 환경평가·도시계획 후 해제’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환경평가 1∼5등급 가운데 전체 구역면적의 약 60%(1∼2등급)를 보전·생산녹지지역, 공원 등 보전지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구역면적의 40%를 차지하는 3∼5등급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되 장기 도시발전방향을 감안, 단계적으로 도시용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입안토록 했다.

부분 해제대상지역인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7개지역은 환경평가를 통해 임야 등 전체 구역면적의 약 60%를 1, 2등급으로 분류, 그린벨트로 남기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체 구역면적의 25%에 달하는 지역은 3등급으로 구분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또는 도시계획용지로 활용하며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4,5등급은 해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1,000명(99.7.1기준) 이상이 몰려사는 서울 진관내·외동 등 집단 취락지약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용 건물바닥 합산면적의 5배 범위안(도로 등 공공시설면적 제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화산업단지, 창원 양곡지구 등 산업단지 ▲고리 원전지역 ▲그린벨트 경계선이 통과하는 52개 취락지구 등도 우선 해제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때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이 가능한 곳은 친환경적 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조치하기로 하고 오는 8월말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취락정비와 녹지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실제 상황에 맞는지 여부를 검증해 그린벨트경계선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내년 총선과 주민들의 개발압력을 의식해 자의적인 해석과 무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배연해·주간한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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