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양도자금 사용처 조사 등 강도높은 투기억제대책과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제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훼손 방지 대책 우선 1단계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등으로 각각 이원화돼 있는 현행 ‘용도지역제’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하고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도시와 인접 농촌을 계획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도시내 녹지지역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한 뒤에 개발토록 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도입해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그린벨트 14개 도시권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두고 토지종합전산망과 토지거래 전산망, 투기예고 지표 등을 통해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조기에 파악, 즉각 대처키로 했다. 투기조짐이 포착되면 과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투입, 투기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또 거래가 빈번하거나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소득세를 중과 조치하고 취득자금 원천과 양도자금 사용처를 조사해 상속·증여세를 추징키로 했다.

그린벨트 구역 주민 불편해소책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허용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취락지구 바깥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진입로와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의 증·개축 및 취락지구 이전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8%,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에 가구당 2천만원의 소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지역이 중복지정돼 있는 곳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옥외체육시설과 수목원, 휴양림,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토지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일로 부터 2년안에 보상을 하고 매수청구가 없더라도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조정으로 도입되는 새 제도들

그린벨트 조정을 계기로 각종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도시농촌계획법·개발허가제 도입 = ‘도시농촌계획법’은 그린벨트조정 이후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포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우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2원화돼 있는 토지관리방식을 하나로 묶어 영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도시농촌계획법의 제정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우선 도시내 녹지지역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에 본격 개발토록 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허가 여부를 심사, 기반시설 설치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녹지·환경 네트워크제 오는 8월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광역도시계획 및 친환경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녹지·환경 네트워크제가 포함된다.

녹지·환경 네트워크는 도시안의 녹지뿐 만 아니라 도시밖에 있는 녹지를 함께 고려,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도시간의 연담화 현상을 막고 환경도 보전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는 의도다.

매수청구권 보장 = 그린벨트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가 정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토지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땅주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정부는 매수청구 시점으로 부터 2년안에 보상을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매수청구가 없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방식 강화 토지개발때 발생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 부과, 환수하되 구역조정에 따른 차익은 개발이익에 포함시켜 환수한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시점 지가를 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소급, 적용해 가능한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제 개발제한구역내의 현재 자연 상태를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경사도와 표고, 수질, 식물 상태, 농업 적성도 및 임업 적성도 등 6개 환경 부문을 조사해 1-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을 고르기 위해 대상 지역의 보전 가치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이르면 8월께 지침이 시달되면 기존의 국토연구원 등이 지도를 보고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 정밀 조사를 벌이게 된다.

평가결과는 해제 대상 도시의 보전 용도에 관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부분 조정되는 도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환경평가 과정에서는 헬기 등을 동원한 항공 사진 판독작업도 진행된다. 낮은평가등급을 받기 위해 고의로 불법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훼손 사례가적발되면 원상 복구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환경평가를 완전 마무리하는데는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웅·주간한국부 기자


송영웅·주간한국부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