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처럼 재테크도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특히 2000년에는 ‘4월13일 총선거’등 정치적 이슈부터 주택청약제도, 채권시가평가제도 등 투자자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각종 제도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2000년 한해동안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각종 예정사항을 점검해본다.

1월: 이자소득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8년 15%이던 이자소득세율을 22%로 올린지 2년만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긍정적 변화이기는 하지만 인하폭(2%포인트)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가입중인 세금우대상품이나 비과세상품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2월: 2월10일 대우채권의 환매비율이 95%로 확대된다. 2000년 들어 금융시장이 첫번째로 겪게 되는 큰 사건이다. 대우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안정의지로 큰 혼란이 없겠지만 2월10일을 전후로 금리 및 주가가 동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월: 은행상품에 투자하는 고객이라면 1년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이다. ‘Y2K문제’때문에 2000년 2~3월까지는 신상품 개발을 자제해온 시중은행들이 3월 하순부터는 경쟁적으로 신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1세대 1통장에 한해 주택은행만 취급하던 ‘청약통장’의 가입대상과 취급기관도 3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만 20세이상 성인이면 모든 은행(산업, 제주, 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2000년 상반기중에 주택청약을 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통장 가입이 쉬워진 만큼 당첨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년 3월이후 각 은행별로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더 많은 청약통장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3월부터는 은행에서도 만기 6개월 미만의 ‘개방형 단위금전신탁’을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기존의 ‘단위금전신탁’은 가입후 1년동안 중도해지가 불가능했는데 3월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은행’이 취급한다는 안정성과 ‘주식’에 투자한다는 수익성을 모두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4월: 2000년 4월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4·13 총선’이며, 금융시장중 총선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주식시장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총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극단적으로 다른 두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주가를 떠받치는 4월13일 전까지만 안심하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4월 13일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떤 예상이 옳은지는 알 수 없으나 개미 투자자들은 전자를, 기관투자자들은 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6월: 제도상의 별다른 이슈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신의 투자결과를 중간, 결산해야 할 때이다. 특히 2000년 상반기는 유난히 변수가 많아 만기 3개월미만의 단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5~6월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7월: 2000년도 하반기에 접어드는 순간이다. 그런데 금융권 구조조정에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7월에 예정되어 있다. 바로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채권시가평가제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99년에 예정되었던 것이지만 그 폭발성 때문에 1년이 연기된 것이다. 따라서 예정대로 채권시장평가제가 실시될 경우 개인투자자는 물론 금융기관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채권형저축에 투자했던 고객들의 이탈로 채권수요가 감소, 금리가 인상되고 우량 금융기관과 비우량 금융기관의 구별이 확실해지는 것을 계기로 또다른 인수·합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시가평가제의 영향권에 벗어나고 싶다면 7월 이전에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 않는 세금우대 및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8~12월: 8월이후부터 연말까지는 2001년 이후에 실시되는 제도변화에 대비를 해야 한다. 2001년 1월부터 워낙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8~12월중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은 ‘예금자보호법’의 변경에 대한 것이다. 2001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예금한도가 원리금 기준으로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그것도 2001년 가입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시기에 관계없이 2001년도에 남아있는 모든 예금의 보호대상 범위가 2,000만원까지로 축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웅기관을 골라 예금을 집중해야 하며, 또한 만기를 2000년 이내로 단축한뒤 금융권의 동향을 보아가며 거래은행을 바꾸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이 많은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부활하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예금의 만기가 2001년이 되는 예금은 모두 종합과세에 포함되므로 가급적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만기일을 쪼개거나, 월이자지급식 상품에 가입하거나 또는 자녀명의나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의 지혜이다.

정부가 2001년부터 세금우대제도를 통폐합해 ‘세금우대한도’가 축소되는 것에도 준비를 해야한다. 2001년부터는 1인당 세금우대 가입한도가 9,200만원(은행권 및 2금융권 합산)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동일하게 9,200만원까지 적용되므로,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가입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조철환·주간한국부 기자


조철환·주간한국부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