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세금 공제받고, 세수증대에 기여하면서 기분좋게 횡재도 합시다.’

2000년 1월1일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부터 복권추첨이 실시된다. 카드 사용자 상금은 1등 1억원을 비롯해 5등까지 모두 11만1,518명에게 16억원이 지급된다. 신용카드로 결재한 가맹점에도 사용한 고객이 당첨되면 상금이 주어진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1등(1명) 2,000만원 등 모두 718명(업소)에 1억1,000만원이 지급된다. 추첨은 전달 사용분에 대해 매월 마지막 주 TV 공개추첨으로 이뤄진다. 상금은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1등부터 6등까지 총 16억원 지급

국세청의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 추첨대상이 되는 거래는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결재한 것이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나 현금서비스, 법인 또는 개인기업 명의의 카드거래,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 등 불법업소와의 거래, 분실·도난 카드를 이용한 거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등은 제외된다.

또 과표양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금납부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학교 수업료·등록금, 공과금, 각종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낸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거래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으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해 추첨을 실시한다. 신용카드 영수증 1장당 1건의 추첨기회를 주되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서는 건당 천원 단위의 소액거래라 하더라도 여러건을 합해 1만원 이상이 되면 추첨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한 가맹점에서 하나의 신용카드로 5분 이내에 다수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연속해서 교부받는 경우 같은 거래로 보고 1건의 추첨기회만 준다. 또 비정상 거래에 따른 당첨의 경우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당첨금도 회수한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추첨 어떻게 하나

당첨인원·상금 복권추첨의 수혜자는 사용자와 가맹점이다. 사용자 1명에게돌아가는 1등 당첨금은 1억원이며 2등 2명에게는 각 3,000만원, 3등 5명에게는 각 1,000만원, 4등 10명에게는 각 500만원이 돌아간다.

5등 상금은 10만원에 2,500명, 6등 상금은 1만원에 10만9,000명이 당첨의 행운을 안을 수 있다.

가맹점은 1등 1명에게 2,000만원, 2등 2명에게 각 500만원, 3등 5명에게 각 100만원, 4등 10명에게 각 50만원, 5등 700명에게는 각 10만원이 돌아간다.

추첨방법 상위등위와 하위등위 추첨방식이 다르다. 상위등위는 개별 거래건마다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 화살쏘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추첨용 일련번호는 사용일자가 빠른 순으로 매겨진다. 월평균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건수를 3,000만건으로 보고 100만건 단위로 1개조를 편성된다.

그 다음에 생방송 공개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TV화면에 당첨된 일련번호와 연결된 사용자 카드번호와 인적사항이 올라와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등위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되면 최상위 등위 1건만 당첨이 인정된다.

하위등위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을 한다. 추첨을 위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는 카드사 및 은행별로 2000년 1월부터 이용대금 청구시 개별 안내·홍보한다. 예컨대 국민카드의 경우 카드 번호는 모두 16자리다. 이중 추첨용 번호는 끝에서 4번째 자리부터 시작해 8번째 자리까지가 일련번호가 된다. 추첨용 번호는 기관별로 상이하다. 하위등위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없이 모두 당첨으로 인정된다.

당첨확률 국세청은 월평균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건수 3,000만건 중 법인거래 등 제외대상 거래가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2,000만건 가운데 11만명(0.5%:1,000명당 5명꼴)이 당첨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첨자 공표 추첨결과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와 신용카드사의 ARS 등을 통해 안내한다.

당첨자 발표는 제도도입 취지에 대한 홍보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감안, 1∼4등은 TV화면에 주소와 성명(서울 종로구, 홍길동)을 발표하고 5∼6등은 카드 일련번호를, 가맹점은 소재지와 사업주 성명을 각각 발표한다.

상금지급방법 원칙적으로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소멸시점은추첨일의 다음날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미지급 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의 검증 추첨결과 1등부터 4등까지 상위등위 36명에 대해서는 당첨된신용카드 영수증이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등 비정상적인 카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그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한 가맹점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출장확인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화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1조∼2조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외국의 예 영수증 일련번호를 추첨해 상금을 주는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에서는 거의 모든 거래에 영수증 발급이 의무·생활화해 있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소액거래 영수증도 추첨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돈 500원짜리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도 운수가 좋아 1등에 당첨되면 2억원 정도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1~6등으로 돼있으며 6등의 상금은 약 200타이삐(약 7,000원). 당첨금은 지정된 기한 내 은행으로 찾아가 당첨된 영수증과 주민증을 제시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대만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1950년부터. 고질적인 탈세와 부패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생각지 않았던 순기능까지 낳았다. 어린아이까지 영수증을 차곡차곡 챙겨 추첨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두달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추첨공고일은 ‘범국민적 행사일’이 됐다. 집집마다 온가족이 둘러 앉아 영수증 번호와 당첨번호를 대조하는 ‘가족의 날’로 자리잡은 것이다.

배연해·주간한국부 기자


배연해·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