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했다. 이같은 활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연세대 법대 박상기교수는 “현재까지 시민단체들의 행동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공천반대 인사에 대한 명단공개 자체는 엄밀히 말해 낙선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사법당국이 제지할 경우 시민단체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교수는 위헌소송으로 가더라도 헌재가 국민 여론이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교수는 무엇보다 이번 운동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지 투표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국민의지의 표현이라는 것. 박교수는 따라서 “정치권도 정당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법대 이학춘교수는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단공개는 명예훼손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명단에 들지 않은 인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단체들의 행동은 ‘또다른 선거운동’의 성격을 띨 수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교수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가 추진중인 후보자들의 개인신상과 경력, 재산상황, 전과기록 공개는 유권자들의 바람직한 선택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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