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얼마나 보장할까.

현재 예금자보호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총 58개국. 이중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태국 멕시코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금융위기를 맞아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전액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머지 48개국은 ‘부분보장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예금을 정부가 전액 보호할 경우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논리이다.

예금보호한도 역시 나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1999년 기준으로 아프리카의 차드는 1인당 국민소득의 14.5배에 달하지만 마케도니아의 보호한도는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구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의 평균 보호수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3배 정도. 1인당 GDP가 2만~3만 달러인 미국과 프랑스의 예금보호한도는 각각 10만달러와 6만5,000달러이다.

한편 당초 2001년 4월부터 예금의 일부분(예금원금의 1,000만엔)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본의 경우 부분보호제도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경영기반이 취약한 서민 금융기관의 압력에 일본의 여권 3당이 굴복, 지난해 12월29일 돌연 시행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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