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는다" 윅감, 자구책마련에 부심

‘1단계 로비, 2단계 합병, 3단계 전업…’

올들어 예금자보호법 파동에 휘말려 ‘제2의 구조조정’ 단계에 돌입한 국내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다단계 생존전략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은행권으로의 자금이탈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 금융기관은 한편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의 연기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가 하면 다른 쪽으로는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합병하고 있다.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예금보장 범위가 축소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신용금고업계와 신협 등이 공동으로 대정부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의 중진급 국회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신용금고업계 인사들이 예금자보호법 연기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으로 자산 키워 은행권과 경쟁

대정부 로비와 함께 신용금고업계의 또다른 자구책은 자발적 합병. 올해 들어서만 모두 10여개의 신용금고가 자발적 합병을 선언하거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신 규모가 9,400억원이 넘는 부국금고를 한솔그룹 계열의 한솔금고가 인수, 1조원이 넘는 대형 신용금고가 탄생했으며 동아금고 역시 국민은행 계열의 국민금고와 한성금고를 인수, 지역은행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대형화를 통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 일부 신용금고는 은행권보다 2% 정도 높은 고금리를 제시하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해동금고는 ‘밀레니엄 정기예금’에 1억원 이상을 예치하는 고객에 대해 연 10.7%, 1억~2,000만원은 10.7%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골드금고도 예금자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2,000만원 이내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연 11%대의 고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우량종금사에 지역은행화 허용방침

금융당국 역시 예금자보호법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종금업계와 신용금고 업계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부 우량 금융기관의 취급업무를 확대, 활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우량 종금사에 대해서는 증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우량 신용금고에 대해서도 점포, 업무영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은행으로의 변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신용금고의 자발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탄생한 대형, 우량금고에 대해 점포제한을 풀고 은행수준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대형·우량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내에서의 점포 증설을 인가하고 인터넷 등 영업권역을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형금고의 지역은행으로의 전환을 허용한다는 금감위의 정책을 이용, 한솔그룹, 동부그룹 등 일부 재벌이 우회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철환·주간한국부 기자


조철환·주간한국부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