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까지 보장, 분산예치가 바람직

“내 돈은 어떻게 하나”

2001년부터 예금보장범위가 원리금을 합쳐 2,000만원까지로 축소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고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가’이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무엇보다도 안전한 금융기관을 골라 거래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3가지. 먼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로 우량 금융기관을 골라내야 한다. BIS 비율이 은행의 경우 8%, 종금 8%, 신용금고 4% 이상이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BIS 비율과 함께 금융기관의 주가와 경영실적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기업의 가치는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기관을 선택했다면 이론적으로는 가족들의 명의로 1,800만원씩 분산예치하는 것이 좋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원리금을 합해 2,000만원까지만 보장되므로 돈을 예치한뒤 불어나는 이자까지 감안한다면 최초 예금은 1인당 1,800만원씩으로 한정해야 한다.

간혹 같은 금융기관에 2,000만원씩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금자 보호법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예금자 보호기준은 계좌수와 상관없이 한 금융기관에 동일인이 갖고 있는 예금의 합계액이기 때문이다.

대출받은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좋다. 보호대상금액은 예금액에서 대출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고 있다면 4,000만원까지의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론적으로 예금을 여러 금융기관이나 가족 명의로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안전한 금융기관을 골라 전액 예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거액 예금자의 경우 금리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해당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2000년 말까지는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998년 7월31일 이전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전액이 보장되며, 1998년 8월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은 원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원금만 보호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리금을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조철환·주간한국부 기자


조철환·주간한국부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