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운동, 보험으로 대처하라’

IMF체제 이후 소액주주 운동이 활성화하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면서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996년 1건에 보험료 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했던 임원배상책임 보험 가입실적은 1997년에는 5건 4억6,100만원, 1998년에는 105건 224억4,90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말에는 총 220건에 370억원으로 폭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 87건 147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1건 78억원, LG화재 40건 65억원, 동부화재 15건 13억원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사외이사제 도입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영상의 실패로 회사 임원이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경우 소송경비와 피해보상액을 보장해주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은 199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98년 제일은행 전직 행장과 감사 등 4명의 임원이 부실대출 책임으로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뒤 급증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미 임원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소액주주 활동에 대한 임원들의 안전판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상장회사의 95% 이상, 비상장회사도 80% 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일본 상장기업의 가입률도 80%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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