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여를 끌어온 방송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 통합방송법 체제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게 될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새 방송법이 발효되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방송위원회,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을 기초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안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시기적절하다는 긍정적 평가와 방송독립을 저해하는 반개혁적 입법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시청자 단체와 방송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문화부의 시행령 초안에서 명시한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은 이번 시행령안에 삭제됐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개 방송 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이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방송위와 시민단체가 특정업체의 위성방송 독점을 막기 위해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논란이 일었던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비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되 KBS와 EBS는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3분의2로 경감시켰다. 예외없이 동등비율로 징수하자고 주장한 방송위와 시청자 단체의 요구가 무시됐다.

KBS의 수신료중 공사로 전환되는 EBS의 지원 비율은 3%로 확정했고 민영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특정방송 의존 비율은 50∼85%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한 당초의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 단체는 문화부가 KBS 로비에 밀려 가장 공익적인 EBS에 지원을 3%로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방송사업자 특정 방송 비율을 당초안대로 의결한 것은 SBS 이익 챙겨주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시행령 초안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월 30분으로 했으나 최종안에서 100분으로 정한 것은 시청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편성은 보도 10% 이상, 교양 30% 이상, 오락 50% 이하로 제한했다.

방송의 독립을 저해하는 조항으로 지적됐던 방송정책에 대한 방송위와 문화부의 합의조항은 시민단체와 방송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부 안대로 결정돼 문화부가 앞으로도 방송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시행령은 문화부와 방송위가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급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해 여전히 문화부가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밖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맡았던 방송발전기금의 관리 운영권을 방송위원회로 넘기도록 규정했다.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안은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해 한국교육방송원을 공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국남 문화부 기자


배국남 문화부 knb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