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폭음속의 매향리 SOFA

제2의 노근리 사건인가? 주한 미공군이 실전용 폭탄 MK-82를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인근 농섬 서쪽 해상에 투하한 데서 촉발된 매향리 사태가 우랴늄탄 사용의혹과 한미행정협정(SOFA)개정문제와 맞물리면서 한미관계의 새 쟁점으로 등장했다.

주한미군측은 엔진고장을 일으킨 폭격기가 비상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항변하지만 수십년간 오폭과 소음에 시달려온 매향리 주민에겐 또하나의 악의적인(?) 오폭일뿐이다.

그만큼 매향리는 1952년 농섬에 쿠니 사격장(공군의 해상 표적)이 들어서면서 태생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곳이다.

매향리 주민은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굉음의 폭격소리에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한다.

실전 폭격 훈련을 하기에는 최적의 지형과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 쿠니 사격장을 주한미군뿐 아니라 오키나와, 괌, 필리핀 등에 주둔한 미 공군까지 이용하고 있지만 민간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 농섬이 미국에 있었다면 손을 놓고 있었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인체에 치명적인 무기인 우랴늄탄의 사용 의혹마저 제기됐다.

문제는 매향리 주민의 민원을 풀어줄 묘안이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측은 지역 주민의 이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일일 평균 소음도가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기준을 넘어선 72.2dB에 이르지만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게 국방부측의 반응이다. 그래서 미공군폭격연습주민피해대책위(위원장 전만규)측은 여차하면 육탄공격에 나설 태세다.

한미합동피해조사가 끝난뒤 미군이 폭격연습을 재개할 경우 농섬을 점거한다는 것.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아 함께 피를 흘린 한미 양국이 훈련장 하나때문에 티격태격한다면 모두에게 손실이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가기 위해서라도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진희 주간한국부 차장

입력시간 2000/05/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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