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도시계획 조례


◆앞으로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지역별로 다른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되고 이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분되기 이전에는 현재대로 용적률 300%를 적용받게 된다. 언제 세분될지는 아직 미정이나 법적으론 2003년 6월30일까진 세분화가 이뤄져야 한다.

결국 세분화가 이뤄지지 전까지는 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고층 과밀억제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개발이 억제될 수 있다.


◆잠실 반포 등 저밀도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잠실, 반포, 청담·도곡, 암사·명일, 화곡지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 지구는 이미 지난해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된 만큼 계획대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주상복합 건물에 적용되는 용도용적제란 무엇인가.

-용도용적제란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용도별로 다른 용적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거용 면적과 상업용 면적의 비율이 7:3이라면 주거용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상업용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 1,000%를 적용하는 것이다.


◆저층 주택지에 기이한 형태로 건설되곤 하던 ‘나홀로 아파트’도 규제되나.

-나홀로 아파트는 일조권을 침해하고 경관상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고 규제를 위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가 이뤄지면 저층 주택지의 생활환경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는 시기와 대상은.

-서울시는 이미 1997년부터 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초준비를 해왔다. 대략 구릉지 등 경관요소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제1종으로, 저층 주택지는 제2종으로, 평지의 역세권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제3종으로 구분하게 된다.

시기는 늦어도 2003년 6월30일까지 해야 하며 이때까지 세분화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3년 7월1일부터 제2종으로 용적률 200%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세분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과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세분화를 마치려는 시의 방침 등에 따라 세분화 시기를 정확하게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미 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건축행위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도시계획 조례의 적용 기점을 건축허가 신청 시점으로 할 것인지, 착공신고 시점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과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그러나 이미 허가가 난 상황에 대해선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의회 심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경과규정 등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2000/05/31 17:56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