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도 보상받는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범인을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1인당 최저 1,5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 부상은 20만~1,500만원, 후유장애는 240만~6,0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다.

부상은 정도에 따라 1~14등급으로 나눠지며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까지 포함된다.

이 보상 제도는 도난 차량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에도 적용된다.

뺑소니 사고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보상금 지급청구서 △부상 또는 사망 진단서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을 가지고 대표 보험사인 동부화재보험(02-278-9002)에 청구하면 된다. 소멸 시효는 2년이다. 뺑소니 피해자 상당수가 이 제도를 알지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입력시간 2000/08/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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