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무방비 사회]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라

성희롱은 직장 안팎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성희롱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성희롱예방센터'(www.stopsh.pe.kr) 등이 제시하는 대처요령과 성희롱 관련 문답을 소개한다.


성희롱 대처방법

1.분명히 거부하라.

△상대방과 부딪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안돼", "싫어요"라고 말하라. △가능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히 언급하라. △성희롱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말라. △숨기지 말고 주위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상의하라.

2.기록을 남겨라.

△"중단하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을 때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 문서화한 기록을 남겨라. △기록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다. △기록사항은 불쾌했던 행동, 성희롱을 원하지 않는 이유, 앞으로의 요구 등이다.

3.편지를 쓰자.

△가해자와 직접 부딪치기 어려울 때는 당사자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되 사본은 남겨두라. △편지내용에는 불쾌했던 행동, 성희롱을 원하지 않는 이유, 앞으로의 요구 등을 쓴다.

4.사내 상담신고 전화, 노동조합, 여성단체, 노동부, 여성부 등 상담기관이나 관계기관의 도움을 구하라.

당신의 성희롱 인식정도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이다. 답은 O X로.

1.성희롱 문제는 지극히 사적이어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

2.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보다는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

3.사무실에서 통신으로 음란 사이트를 혼자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우연히 보았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

4.성희롱 관련 상담을 할 때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므로 피상담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담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

5.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직장 성희롱 가해자에 거래처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도 포함된다.( )

6.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형태다.( )

7.성희롱을 당한 남성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

8.성희롱 가해자는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

9.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업주다.( )

10.성희롱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피해를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



△정답:1(X) 2(X) 3(O) 4(O) 5(X) 6(O) 7(O) 8(X) 9(O) 10(X)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2/27 19:49


배연해 주간한국부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