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해법 '순수성 입증'

여야간에 불붙은 개헌론은 다양한 현실적인 접근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개헌론자들이 거론하는 개헌론의 요체는 DJ의 임기내에 4년 중임제 및 정ㆍ부통령제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러나 개헌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여당측이 '정계개편 의도가 없다'는 순수성을 야당에 입증해야 한다.

특히 정ㆍ부통령제가 고리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은 "지역주의를 막기 위한 정ㆍ부통령제 도입에 이회창 총재가 굳이 반대한다면 2002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되 시행은 2007년부터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마디로 차차기 대선부터 시행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여권의 정권 재창출 기도'를 겨냥한 개헌 음모론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 그러나 "5년 후의 일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단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당초 정ㆍ부통령제 및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는 최근 "정ㆍ부통령제 개헌은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중임제 개헌만을 하자는 것.

이는 이회창 총재도 거론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개헌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여당도 중임제만 하려면 굳이 무리하게 개헌을 시도할 '현실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개헌 대선 공약론'을 제기한다. "여야 후보가 공히 내년 대선에서 4년 중임 및 정ㆍ부통령제 개헌을 공약, 선거 직후 여야 합의로 개헌한 뒤 2007년 대선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손학규 의원도 '중임제 공약론'에는 찬성한다.

여권에선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부통령 후보를 가시화해 향후 권력을 분점 하는 방안도 가능성의 하나로 흘러나온다.

입력시간 2001/04/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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