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무원 노조시대 열리나?] "공무원 사회에 기를 불어넣겠다"

인터뷰/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

차봉천(54ㆍ국회사무처 6급) 전공련 위원장은 정년퇴임을 3년여 남겨두고 있다. 차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를 추진하는 것은 자신이 몸담아 온 공직에 대한 애정과 공직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며 "아무런 사심이 없다"고 말했다.


- 공무원이 근로자인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헌법 32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으로 시작하고 있다. 근로자인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


-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려는 목적은.

"공무원 운동으로 봐달라. 전공련은 공직사회 민주화, 신뢰받는 공무원상 구현,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법집행의 공정성 여부를 내부에서 감시함으로써 공권력의 독단을 막고자 한다.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에너지를 끌어 내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정부가 공무원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정권과 고위공직자의 재량권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역대정권은 정권유지ㆍ재창출 도구로 공무원을 이용했다. 동원이 쉽고, 공무원 조직을 계속 정권의 시녀로 남겨놓고자 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다."


- 기득권 지키기란 시각도 있는데.

"하급직 공무원은 정부 필요에 따라 무차별 동원되는 불쌍한 존재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고 귀국했을 때 1만5,000명이 동원됐다. 국민에 서비스하거나 휴식해야 할 시간을 빼앗긴 것이다.

정부의 구조조정도 본말이 전도됐다. 비전과 정책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감원총량부터 정해놓고 잘랐다. 보상도 형편없었다. '철밥통'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보면 곤란하다."


- 실정법 위반인데 대응은.

"헌법소원을 위해 민변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공무원 노조를 금하는 행자부 시행령 자체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넘었다는 소견이 나왔다.

행자부의 요청에 따라 전공련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출두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공직을 빌미로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필요하면 잡아가라'고 말했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4/25 17:31


배연해 주간한국부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