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원공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외국도 엄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외국에서도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국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여러 주에서 실시되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이다.

메건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출소한 성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고, 경찰은 이에 의거해 성범죄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신체적 특징, 관련 범죄, 거주지 등을 상세히 등록한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해당자의 거주지 주민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해당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관할 경찰은 계속 자료를 넘겨받아 이웃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메건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유혹해 성관계를 맺거나 강간한 사람이다. 메건법은 1994년 뉴저지주의 메건 캔터란 7세 여자아이가 이웃에 이사 온 성범죄 전과2범에 의해 강간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메건법의 신원공개 제도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라는 반론이 있다.

연방상소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성폭행으로부터 어린이와 지역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2000년 7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성범죄자를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두번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다.

대만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999년부터 언론을 이용해 신원을 공개한다.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언론에 공개한다. 중국은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적발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한다.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섹스법'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 초안에 따르면 오럴섹스 등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원공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5/02 18:58


배연해 주간한국부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