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원공개] "금기가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인터뷰/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장

신상이 공개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70명을 확정한 청소년보호위의 김성이(55) 위원장은 “판정대상에 사회지도층 인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판정과 관련한 외압이나 청탁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상공개의 목적과 근거는.

“금기가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성매수(원조교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만연한데다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대중화로 청소년과 성인의 부적절한 연결이 쉬워졌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신상공개 근거는 작년 7월1일 발효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


-신상공개가 가해자와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 침해란 의견도 있다.

“인권문제가 계속 논란이다. 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란 주장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필요가 더 크다. 여론조사 결과도 압도적으로 공개를 지지했다.”


-피공개자에 지도층 인사가 전무해 다소 김이 빠지는데.

“만약 지도층 인사가 있었으면 상징성과 홍보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개대상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피심사 대상 자체에 지도층 인사나 전문직 종사자가 없었다.”


-명단에서 빼달라는 외압이나 청탁이 많았을 것이란 추측이 있다.

“전혀 없었다. 지도층 인사가 대상에 없었던 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절차가 투명했다.

검사, 변호사,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통해 ‘신상공개 운영기준’을 만들고, 이들로 구성된 심사위가 2차에 걸쳐 심사했다. 심사위 명단은 비공개로 해 외압이나 로비 가능성을 차단했다.”


-피공개 대상자들의 소명 내용은.

“‘후회한다’ ‘뉘우친다’는 등의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이 주류였다. ‘반성하고 있는데 신상공개를 꼭 해야 하나’는 식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항의조의 소명은 없었다.

위원회측은 성관계 전후 과정 등 상황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를 원했는데 이런 내용은 거의 없었다. 소명서는 A4용지 1매 분량이 대부분이었다.”


-피공개자 가족이나 피해자의 의견은 청취하나.

“피해자 본인이나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았다. 소명의 원칙 중 하나가 주변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 청소년의 의견 진술은 봉쇄했다. 가해자측의 위압이나 회유, 금품제공 등의 가능성 때문이다. 사법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는 고려하지 않았다. 신원공개는 법적 해석이나 처리과정보다는 사회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직업적 매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청소년도 있었는데.

“경제적 필요로 의도적으로 남성을 유혹한 사건도 있었다. 남성 127명과 관계를 가져 최근 문제가 됐던 청소년 성매수 사건도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남성을 유혹한 경우 사회적으로 ‘그게 그거’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성보호 측면에서 볼 때는 잣대가 달라야 한다. 보호위는 성인과 10대의 성관계 자체는 안된다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성매수 사건의 상대남성이 모두 공개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신원공개 항목에 주소까지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신원공개는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지 않다. 경고ㆍ교육용, 즉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주소 등 개인을 적시하는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보호위는 신원을 공개키로 한 법령 자체가 경각심 고양과 범죄예방에 큰 공헌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5/04 16:55


배연해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