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와 사형제도] 사형,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여론ㆍ국제추세에 힘얻는 폐지론…시기상조론도 강력

최근 미국이 연방청사 폭파범인 맥베이를 사형에 처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30여년만인 이번 처형은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 사형장 바깥 시위군중의 함성 속에서 실시됐다.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12월30일 ‘막가파’ 등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지금까지 처형은 없었다. 그러나 사형반대 시민운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명시적인 움직임은 국회차원의 ‘사형제 폐지 특별법’ 제정 추진이다.

올해 국회 상정을 위해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에 여야 의원 80여명이 이미 서명했다. 이번 의원입법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유재건 의원이 12월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정쟁 와중에 심의도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사형제 유지국가 갈수록 줄어들어

의원입법 추진 배경에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사폐협ㆍ회장 이상혁변호사)’의 노력이 숨어있다. 사폐협은 종교계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저명인사 500여명이 1989년 5월 출범시킨 대표적 사형제도 반대 단체.사폐협은 인간성 회복 차원에서 국내외 단체와 연계해 운동을 전개해 왔다.

사형제 폐지 목소리가 국제적 추세와 국내 여론 변화에 힘입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유엔이 ‘사형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한 1989년 당시 101개국이었던 사형제 유지 국가는 99년 88개국으로 줄었다.

국내여론도 1994년 70%이상이었던 사형제 유지 찬성 비율이 1999년 12월 55.1%로 급감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살인 방지’란 극단적 옹호론과 ‘사회적 효용성’을 중시하는 시기상조론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법원(1967, 83, 87년 판례)과 헌법재판소(95년)가 지금까지 모두 합헌판결ㆍ결정을 내려 시기상조론에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95년 헌재의 합헌결정은 ‘사형이 제도살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ㆍ합헌 논의를 떠나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가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사형반대론의 주장은 크게 4가지.

첫째 범죄 예방이나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사형폐지 국가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늘지 않은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비인도성. 피처형자와 사형집행인 모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오판 가능성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의 오류와, 과학적 감정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무고한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ㆍ사회적으로 악용돼기도

마지막은 사형이 악용돼 왔고, 앞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형제가 남용됐다는 이 주장은 한국의 사형기록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형확정 및 집행수는 1950~54년 한국전 상황, 4ㆍ19혁명에서 5ㆍ16쿠데타에 이르는 59~61년, 6ㆍ3사태와 관련한 63~64년, 유신통치 기간 등에 현격한 증가를 보였다.

아울러 각 정권의 말기나 사회적 범죄 다발기에 ‘시범 케이스’로 사형집행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 사형제의 대안은 있을까. 사폐협은 대체형벌로써 특사나 감형이 안되는 종신구금형(중무기형)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영ㆍ미법계 국가처럼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경합범 가중한도를 철폐하자는 제안도 있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6/21 15:16


배연해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