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와 사형제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현재 법적으로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15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살해죄 등 16개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구성죄 등 4개, 군형법에서도 반란죄 등 33개가 규정돼 있다.

한국은 사형이 인정되는 범죄가 많을뿐 아니라 사형선고율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군사법원을 제외한 일반법원의 경우 연평균 20건 정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사형에는 세계적으로 교수, 총살,가스, 약물주사, 전기, 참수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교수형(민간인)과 총살(군인) 2가지만 택하고 있다.

교수형 방식에는 현수식, 수하식, 나사조임식 등이 있는데 한국은 수하식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하식은 올가미를 목에 건 뒤, 밑바닥이 아래로 처지게 함으로써 매달려죽게 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근대사법제도 출범 후1895년 처음 내린 사형선고의 대상은 동학농민봉기의 주역인 녹두장군 전봉준이었다. 전봉준은 교수형된 뒤 효수돼 그 머리가 거리에 전시됐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6/21 15:18


배연해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