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言 갈등] YS정권과 DJ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 비교

DJ는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2001년 1월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같은 달 31일 국세청은 중앙언론사에 대해 2월8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산 100억원이상이 기준이었다.

대상은 23개 중앙언론사와 계열사들로 조사기간은 90일로 발표됐다. 이 기간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30일 연장되고 일부 언론사는 추가연장 조치됐다. DJ정권은 세무조사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병행했다.

YS는 취임초반이던 93년 5월4일 언론사 사회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분야도 세무 조사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8개월 뒤인 94년 2월16일 10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가 발표됐다. 기준은 지난 10년동안 혹은 창사이래 5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은 한국 조선 중앙 동아 경향 국민 서울 세계 KBS MBC 등 10개 중앙언론사였다.

세무조사는 5개사 씩 나뉘어 실시됐다. 당초 조사기간은 60일간으로 발표됐으나 10일 연장됐다. 조사인원은 사당 평균 8명으로 80여명이 투입됐다.

입력시간 2001/07/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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