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의 자구안 ‘근무보장제’마련

인터넷기업협회가 근무보장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처한 위기의 해소방안 중 하나다.

근무보장제란 신입사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길 경우 보증 보험에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상당부분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신입사원들은 매월 일정액의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협회측은 회원사들을대상으로 빠르면 올해말부터 신규채용시 근무보장제를 적용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협의중이다. 협회는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말에 300여개 회원사들의 신규 채용인력 수요를 파악해 합동 공개채용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터넷기업들이 근무보장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신입사원들의 잦은 이직 때문이다. 모 인터넷업체 임원인 K(43)씨는 “요즘 취직이 안되다보니 학벌좋고 능력있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무조건 입사해 놓고 보자는 생각에 인터넷기업에 들어와 근무를 하다가 6개월도 안돼 연봉이나 조건이 좋은 대기업, 외국기업 등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다”며 “인터넷기업을 버스정류장처럼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신규채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터넷업체들은 정부에서 500억원을 투자해 대졸자들에게 3개월간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키로한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인터넷기업이 사회초년병들을 위한 유치원이냐”고 반문하고 “IT기업들의 신입사원채용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연진 경제부기자

입력시간 2001/11/14 19:15


최연진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