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그럴듯한 광고, '함정' 많다

생활정보지 등에 '고수익 보장' 미끼로 주부·실직자 상대 사기 급증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정진선 부장검사)는지난 5월 30일 PC 통신망을 이용, 정보 제공(IP)을 부업으로 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주부와 실직자 등 1,200명으로부터 회비명목으로 6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IP업체 대표(3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PC 한대로 누구나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생활정보지 광고에 솔깃해진 사람들이 너도나도 회원으로 가입, 그 수가 1,268명에 이르렀다. 누구나 한 번은 보았을 법한 광고다. 조사 결과, 회원 중 실제로 소득을 올린 사람은 30만원을 번 주부와 300만원을 번 학생 등 2명뿐이었다.

이는 사실 미취업 대졸생 등 실직자를 노린 범죄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각 지역 노동청에는 직업안정법 34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중인 허위 광고 사례가 수두룩하다.

부산의 다단계 유통업체 ‘xx물산’은 생활정보지 등에 ‘열전자반도체’의 세계 사용 특허를 따낸 환경전문업체라며 허위 광고, 직업 안정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영업 사원을 모집하면서도 내근직을 모집하는 것으로 속인혐의를 잡고 ‘㈜W’의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 부천의 ‘xx노래 주점’은 생활정보지에 ‘주부사원모집 30대 초반 20명,오후 8시~원하는 시간, 월 200~300만원’이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단란 주점 접대부를 모집하는 허위 구인 광고로 드러났다.


미취업자 노리는 덫, 걸리면 낭패

구직자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문구는 미취업자를 노리는 덫이다. 노동부는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지에 실린 구인 광고를 분석, 허위 구인 광고 식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 물품 판매 유형: 특채 남녀 전화 받아주실 분, 건설 경력자(건축ㆍ토목ㆍ노무 관리) 모심 등. 자사 제품의 판촉술일 공산이 크다.

△ 수강생 모집 유형: 디자인 현장 보조,일반 사무, 비서직, 인터넷 검색 등의 업무 분야 지원. 전문직 보조자인 것처럼 들리나, 실은 수강생 모집 광고.

이 유형의 광고는 대상자 한정문구를 넣어, 사람을 더욱 그럴듯하게 현혹한다(컴퓨터 관련 전문분야에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 미취업, 재취업,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 인터넷 관련업종에 관심이 있는 분. IT 전문 인력으로 당사와 함께 근무하실 분 등).

△ 부업 알선 유형: 남녀 고수익 부업하실분, 능력은 있어도 자본금이 없는 분 등을 내건 구인 문구는 완구 마무리 등 잡일을 부업으로 알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회사일을 내일처럼 하실 주부’나 ‘전화 접수 후 내사면접(당일 면접 가능)’ 등의 문구를 내건 업체는 수강생 확보가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구인 광고를 볼 때, 다음 사항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구직자의 업체명, 주소, 전화 번호의 명기 여부. 특히 직업소개소의 광고일 경우, 소개소 명칭과 허가 번호가 명시돼야 한다.

또 모집직종과 인원, 응모자격과 방법, 채용 방법, 고용형태(상용,임시직, 일용), 임금과 상여금 지급 방법, 근무지 등은 구인 광고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업안정법 제 34조(허위구인광고등 금지)는 허위 구인 광고를 하거나 허위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를 직업안정법 제 47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허위 구인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중이다.

장병욱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11/22 13:00


장병욱 주간한국부 aj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