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 연말정산 가이드

봉급생활자들이 올한 해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어디 선가 몇 십만원이라도 막힌 돈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그럴수록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세(稅) 테크’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선 내년 1월 분급여 지급때 2001년 한 해 동안 매달 원천 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낸 봉급자는 세금을 추가로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종류의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무용품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한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김모(40ㆍ서울 마포)씨는 올 4월 경기가 악화되면서 자신이 수년간 몸담아왔던 벤처업체를 그만두고 회사를 옮긴지 이제 8개월째.

벤처회사에서 월 500만원을 받던 김씨는 회사를 옮기면서 월 200만원으로 줄었다. 부인과 자녀 2명, 어머니(66)를 부양하는 김씨로선 올 연말이 한층 경제적으론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씨의 사례를 통해 올해 바뀐 연말 정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김씨의 절세 기본 항목

◇ 근로소득공제= 지난해까지 1,200만원이던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공제범위는 연간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이 500만원 이하는 전액, 소득이 500만원초과~1,500만원은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를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모두 10%의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이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 1,500만 초과~4,500만원은 기존대로 10%이지만 4,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200만원+4,500만원 초과분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올 한 해 김씨의 총 급여액은 현재 직장의 급여총액 1,700만원(급여액 1,600만원(200만원X8개월)+월ㆍ연차수당 60만원+식대 40만원)에다 상여총액 800만원(200만원X 400%)+전 근무처 급여총액 2,000만원을 합하면 5,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김씨는 올해부터 바뀐 소득 공제기준에 따라 4,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500만원의 5%(25만원)에 1,200만원을 더한 1,2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공제 신고서.

◇ 교육비 공제= 올 초 개정된세법에 따라 본인이 대학원생(총경영자 과정ㆍ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포함)일 경우 등록금의 전액을 공제받는다.

또 6세 이하의 영유아ㆍ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단 1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장, 수영장 이용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원수강료에다 유치원비, 놀이방 비용 등을 합해 공제한도는 1인당 100만원. 초ㆍ중ㆍ고생은 1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는다.

김씨의 경우 6세 이하 자녀의 유치원비 50만원에다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총 150만원의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 의료비 공제=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3%를 넘으면 초과분을 소득공제 받는다. 소득 공제한도는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

김씨는 부인과 자녀 병원치료비로 200만원과 어머니의 입원치료비 1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등 총 34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총액 340만원(보약값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150만원)를 뺀190만원.


■새로바뀐 주요 공제 항목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비율과 한도가 늘어났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올해 받은 총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빠진다.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00만원 늘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의료비를 지급했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 단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거나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공제혜택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카드 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해외 사용금액 50만원 포함)인 경우,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900만원에다 총급여액의10%(300만원)를 뺀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감면 받는다.

◇ 연금 저축ㆍ보험 금융상품 가입 소득공제 신설=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인연금저축혹은 연금저축,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올해부터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가입한 만 20세 이상으로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공제한도), 연금저축은 올 1월1일 이후 가입한 만 18세 이상으로 연간 불입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 등을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납부금액의 50%를 공제 받게 된다.

◇ 장기증권 세액공제= 근로자가 내년 3월31일까지 본인명의로 장기증권 저축에 가입할 경우, 당 해 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5%, 그 전년도는 7%를 각각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는다.

저축 가입한도는 1인 당 5,000만원으로 저축기간은 1~3년. 단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1ㆍ2년 동안 주식보유 비율 평균이 70% 이상이거나 매매 회전율이 4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공제요건에 포함된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장기증권 저축 납입증명서 원본.


■장애인 보험료 소득 공제 등 기타항목

올해부터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한도는 연 100만원. 단 동일인이 일반보험료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또 기부금 공제 대상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가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비과세 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은 후 1년 이내 해지할 경우 올해부터 저축액의 8%를 세액추징한다.

지난해까지 5년내 해지할 경우, 저축금액의 4%를 세액 추징했던 것과 비교하면 추징률이 한층 강화됐다. 단 1년 후 5년내 해지할 경우엔 현행과 같이 4%를 추징받게 된다.


■부당공제 받으려다가는 큰코 다친다

연말정산시 조금 더 세금을 돌려 받기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맞벌이 부부간의 이중공제 등 부당 공제를 받으려다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바든 사례가 많다.

◇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부당공제 대상이다.

◇ 부모 이중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돼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 보약ㆍ성형수술비 공제안돼 한의원 등을 통한 보약 구입비, 성형 수술비와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건강 진단용 의료비 공제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발행자가 불 분명한 수기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공제는 대표적인 부당공제 유형.

◇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학자금,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또 월정 급여액 100만원 초과자의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 또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도 부당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www.nts.go.kr) 사이버 세무서를 클릭하면 공제내역과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장학만 경제부기자

입력시간 2001/12/07 10:56


장학만 경제부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