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새차, 입맛 당기네"

20일께 구입 내년 초 등록이 최상, 마지막 세일 실속파에겐 매력

“연말에 차를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연말 연시를 앞두고 승용차를 새로 사려는 소비자들이 구입시점을 놓고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언론 보도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8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로 차량 가격이 많게는 몇백만원이 내렸다고 전하고 있어 그 동안 특소세 인하 조치로 차량 구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더구나 예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12월 초부터 차 메이커들이 다음해 연식인 ‘2002년식’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데다 2001년식 차량에 대해서는 재고처리를 위해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고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특소세 인하로 차값 대폭 인하

특소세가 인하되면서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 다른 세금도 함께 내려 실제 자동차 가격 인하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중 가장비싼 현대차 에쿠스 4.5 리무진은 특소세 인하(251만7,000원)로 인해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 다른 세금도 함께 내리면서 가격이 무려 359만9,000원(8,180만→7,820만1,000원)이나 내린다.

대우차도 라노스Ⅱ 1.5 퍼펙트 23만원, 누비라Ⅱ LX 26만원, 레간자1.8SOHC 42만원, 매그너스 클래식2.0 디럭스 58만원 등의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쌍용차의 무쏘 230SL은 118만7,000원, 렉스턴 RX290은 152만5,000원, 체어맨 CM600S는 240만원이 각각 인하됐다.

수입차 업체들도 지난달 20일부터 일제히 특소세율 인하를 반영한 가격으로 판매에 들어갔다.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차체 크기에 비해 배기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격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MW코리아의 최저가 제품인 318i는 4,620만원에서 4,525만3,000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530i는 7,980만원에서 7,779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벤츠의 경우 C200은 120만원 인하된 5,280만원에, E240은 200만원 내린 7,060만원에, 벤츠 S320은 370만원 깎인 1억2,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12월부터 2002년식 차 판매

12월 1일부터 예년과는 달리 차대번호(엔진에 새겨진 엔진고유 번호)의 연식이 2002년으로 표시된 차량들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발효에 따라 자동차회사는 익년 1개월 전부터 다음 해 연식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식부호는 중고차를 팔 때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루에 따라 중고차 1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형차 옵티마 2,0의 경우 구입 후 3년뒤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1년 차이로 인해 150만~200만원을 손해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금 새 차를 구입할 경우 타던 차의 중고차도 연식변경에 대한 부담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물론 해를 넘겨 팔더라도 연말 판매 가격과 비슷하지만 두세달 더 타고도 같은 값에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연말 다양한 혜택 얻을수 있어

차값이 인하되고 12월부터 2002년식 차량을 구입할 수 있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12월 중순 후반(15~23일)에 구입해 내년 초 등록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이 영업소 직원들이 귀뜸하는 비법이다.

연말의 경우 각 사가 막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영업소 차원에서 무이자 판매, 자동차세 대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리를인하, 차종에 따라 17만~50여만원 가량 차값을 할인해 주고 있다.

또 재고상황에 따라 차값을 추가로 10만~20만원 깎아주는 판매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우자동차도 중형차종의 할부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소형차종은 등록세 취득세 등 차량구입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할부에 포함시키는 ‘퍼스트바이’할부제를 실시중이다.

더구나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출고후 10일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2월 20일 이후에 차량을 출고 시키는 것이 좋다.

차량 자체가 2002년식이더라도 중고차매매의 연식 기준인 ‘최초 등록 일자’가 2001년인 경우 이 차량은 2001년식으로 취급되기 때문. 그렇다고 12월 말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24일이후부터 연초까지는 연휴로 인해 차량 제작 및 출고를 하지 않지 때문이다.

한 자동차업체의 영업소 직원은 “특소세가 인하됐지만 꼭 필요한 분이 아니면 이 달 중순까지 구입을 미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23일 이전에 차량 계약을 한 뒤 출고날짜를 미뤄 내년 초 차량 등록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희정 경제부기자

입력시간 2001/12/12 17:19


박희정 경제부 h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