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세제

새해에는 인터넷으로 입영부대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제도가 바뀐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정리한다.

▲세제 = 종합소득세율이 1,000만원 이하는 10%→9%, 4,000만원 이하는 20%→18%, 8,000만원 이하는 30%→27%, 8,000만원 초과는 40%→36%로 10%씩 내린다.

또 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면 지금처럼 전액 공제받으며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3,000만원이하는 15%, 4,500만원 이하는 10%, 4,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은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아진다. 경로우대자 장애인 추가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우리사주조합에 종업원이 출연한 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도 종합과세한다.

또 중복 가입 등의 문제가 있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1인1통장 제도를 없애고 금융기관 통합 저축한도제로 바꾼다.

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 1년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6%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기준일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을 개선, 이를 매년 6월1일로 통일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돼 국민의 세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1개월간 늦춰 매년 7월1일로 조정된다.


대출금 연체금리 기간따라 차별적용

▲금융= 3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또 대출금 연체시 연체금리가 기간에 따라 차별적용된다.

한빛ㆍ조흥ㆍ국민은행 등은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현재 연 17-18%보다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연체금리는 은행별로 1-3월중 적용한다.

▲증권= 코스닥 시간외 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이 지금까지는 오후 3시10∼3시40분에서 오후 3시부터로 10분 앞당긴다.

또 현행 12%인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되며(1ㆍ4분기중),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한정돼 있는 신용거래가 코스닥등록 주식에도 허용된다(3월중). 이와함께 코스닥 시장가 주문제도가 도입돼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으로 매매를 원하는 주문을 할 수 있다(6월10일).

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한다. 대상주식은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통신국민은행 한국전력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등 7개종목(1월28일)이다.

또 증권거래소에 신주인수권증서시장을 개설한다. 매매 방법은 일반 주권과 같고 신주청약 5일전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호가공개범위도 확대돼 상하 10단계 호가 및 호가수량을 공개한다. 총호가수량은 미공개.

▲소비자보호=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때 제조업체는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7월1일). 또 이사ㆍ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3월부터 자동차 등록때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수입차의 경우 수입사실증명서)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시ㆍ도간 주소지 변경때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을, 자동차 이전등록때는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입영연기 대학생, 날짜ㆍ부대 ‘선택’

▲국방ㆍ병무= 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분기별로 이뤄지는 군 장교들의 보직이동 시기가 자녀들의 학교교육 주기에 맞춰 연 2차례 여름 겨울 방학기간중으로 조정된다. 의무소방원제도도 도입된다.

28개월간 복무하면 현역복무한 것으로 간주된다. 장병 급식 질 향상및 쌀 소비 확대 정책에 맞춰 보리 혼식비율이 10%에서 5%로 축소되고, 떡국 제공횟수가 연 14차례에서 18차례로 늘어난다.

또 7월부터는 꼬리곰탕과 육가공품이 연간 6∼3차례씩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 3월 새학기부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의 수업료와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부모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3월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역사 등의 교과를 2개 과목이상, 각각 주당 1시간이상 수업받았거나 이들 교과목을 통합해 주당 2시간이상 수업받았을 경우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교학력이 인정된다.

▲노동=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로 저소득근로자 등이 보증 부담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의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해주며 대상사업은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대부, 실직근로자가계 안정자금 대부, 장애인 근로자직업생활안정 자금 등이다.

또1월부터 월급여 150만원 이하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도 1,000만원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 3월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고 국가안보에 관한 경우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긴급 통신제한조치후에는 36시간내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사종결후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법원이 `감치 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한 뒤 7일간 감치할수 있다.

또 7월부터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진다.

경매절차도 개선된다. 7월부터 경매절차에 대한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했으며,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항고 남용과 심리지연을 방지토록 했다.

7월부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바가지요금 단속 ‘관광경찰’ 등장

▲보건복지= 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베체트병, 크론병(현재 만성신부전증, 근육성, 혈우병, 고셔병 등 4종)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되며 저소득 건보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고지,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50%) 소득공제된다.

▲관광= 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5월 이전 등장한다. 여행자 피해규정을 강화, 내년 상반기부터 여행사들은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와 계약서약관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했다.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4개가 추가되고 재해보험 재정지원 비율도 올해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그동안 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300평이상의 농지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취득농지가 300평이 안되더라도 임차농지를 합쳐 300평이되면 300평이하 농지도 살 수 있다.

▲정보통신= 1월부터 이동통신요금이 8.3% 정도 내린다. SK텔레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기본료는 1만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통화료는 10초 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매달 무료통화가 7분 제공된다.

▲환경=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이 하반기부터 본격시행되면서 상수원댐과 상류하천 양안 300-1,0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시설 설치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하천구역에서 농약과 비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낙동강의 경우 하천인접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설치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현재 3개 분야 20개 품목에서 4개 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돼 가습기나 옷걸이, 신발장, 항아리 등도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건설교통= 고속도로와 국도에 인접한 접도구역내 농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되고 건축물의 증축도 현재 15㎡이내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1월 1일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김경철 주간한국부 차장

입력시간 2001/12/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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