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넘치는 사회] "누가 이혼을 두려워 하라"

재산분할청구권…여성 권리 대폭향상

최근 이혼한 회사원 M(42)씨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종종 잠을 설친다. M씨에게 불행이 싹튼 것은 1999년 여름. 전업 주부였던 아내가 ‘아이들의 학원비 라도 벌겠다’며 여유 자금과 은행 대출금을 모아 모여대 앞에 여성용 액세서리 가게를 차리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그 해 겨울부터 조금씩 귀가가 늦어지는 등 예전 같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가게에 물건을 대주는 대리점의 젊은 사장과 바람이 난 것이다. 가정 밖에 모르던 아내의 배신은 M씨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이혼을 결심한 M씨는 아내와 대리점 사장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아내의 반격이 M씨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다. 아내가 감옥에서 변호사를 통해 M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을 낸 것.

M씨는 부정한 짓으로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른 방도가없었다. M씨도 곧바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부인에게 재산의 30~50% 인정

법원은 아파트 등 M씨의 총 재산1억5,000만원 중 30%인 5,000만원을 아내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M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시했다. 결국 M씨는 재산분할 소송으로 3,000만원을 아내에게 내주었다. M씨는 돈을 받아도 억울한 판에 재산까지 빼앗긴 것에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다.

10년전만 해도 이혼은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우선 당시만 해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 기회가 적어 대부분의 이혼녀들은 식당 일이나 파출부 같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잇는게 고작이었다.

법률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전 남편으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받았지만 그 액수는 그야말로 ‘위로’ 수준을 넘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다. 예전의 여성들이 남편의 강압과 독재 아래서도 묵묵히 참고 살아야 했던 것은 이런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1991년 1월 재산분할 청구권신설로 이혼시 여성들의 권리는 몰라 보게 달라졌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이혼시 분할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결혼 생활의 파탄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 사유가 있는 사람도 행사할수 있다. 최근 유부녀의 불륜, 외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여성들에게 톡톡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법원의 최근 판례를 보면 전업 주부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청했을 시에는 부부 재산의 약 30~40%를 인정해 준다. 주부가 가정 살림 외에도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인정될 경우엔 5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남편이 상당 기간 실직 상태에 있었거나 아내 보다 재산 기여 역할이 적었을 경우에는 50%를 넘기도 한다.


방패막이로 인식, 불륜쉽게 여기기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양정자 원장은“전업주부의 경우 판례상 40% 이하의 재산분할권을 받게 되는데 이들 여성 중에는 사회 생활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단지 ‘여자는 집에서 자식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전업 주부가 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40% 이하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럴 경우 돈 버는 능력을 상실 시킨 남편측의 책임을 인정해 여성에게무형의 재산 가치를 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성의 전화 이옥 소장은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재산분할청구권 은 매우 바람한 제도지만 일부 여성의 경우 이를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예전보다 외도를 더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파탄이 생겼을 때의 재산 분할 행사가 아니라 평소 상대 배우자를 사랑으로 감싸고 존중해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2/01/02 20:01


송영웅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