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중독] 유사 홈쇼핑 피해 더 크다

일부 유선방송사 편법으로 프로그램 진행, 소비자 피해 급증

주부 이영미(가명)씨는 지난해 5월 유사 홈쇼핑 업체로부터 물건을 샀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당시 이씨는 TV 채널을 돌리다 4만9,900원 하는 티셔츠 3종 세트 판매 광고를 보고 즉석에서 전화 주문을 했다.

그런데 입금 다음날 보낸다던 상품이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아 이씨는 다시 전화 독촉을 했고 업체는 “물건이 달려서 지연됐다.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해명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없어 전화를 했으나 그때는 받는 사람도 없었다. 방송사에 문의했더니 그 업체가 부도 났다는 것이었다. 방송사로부터 어렵게 돈은 돌려 받았으나 이씨는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돈 된다" 너도 나도 홈쇼핑 방송

국내에 공식적인 전문 TV 홈쇼핑인가를 받은 방송사는 5개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유선방송에 가입한 가정에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TV 홈쇼핑 방송 프로가 의외로 많은 것을 느끼게된다.

다름 아닌 TV 홈쇼핑 방송을 이를 모방한 유사 TV 홈쇼핑 프로그램들이다. 최근 이 같은 유사 TV 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사TV 홈쇼핑 수법은 광고를 통한 방식이다. 방송 관계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나 지역 중계유선방송사들은 정규 프로그램 1시간당 최대 8분까지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이용해 많은 유선방송사들은 광고 자체를 아예 TV 홈쇼핑 프로그램처럼 제작해 방송한다. 화면 자막이나 세트 모양, 진행자 모두가 TV 홈쇼핑과 같아 마치 TV 홈쇼핑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런 TV 홈쇼핑식 광고는 방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화면 우측 상단에 반드시 ‘광고 방송’이라는 자막을 띄워야 한다.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광고 내용 자체만을 심의할 뿐 판매되는 상품이나 제조업체의 신뢰도까지는 심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런 유사 홈쇼핑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지역 중계유선방송사의 경우TV 홈쇼핑식 광고가 높은 광고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아예 하루 종일 홈쇼핑 광고만 하는 유사 TV 홈쇼핑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여기에 위성 채널 사업자까지 가세해 일부 지역 중계유선방송의 경우 채널의 절반 가량이 TV 홈쇼핑 광고로 도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CJ39쇼핑이나 LG홈쇼핑 등 5개 전문 홈쇼핑 채널이 총 시장 규모의 95% 이상을 독점하고, 비전문 채널의 쇼핑 사업자가 4% 내외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계유선방송을 통한 불법 홈쇼핑 방송이나 아파트 공시청 시설을 통해 방송되는 비정상적인 유사 TV 홈쇼핑의 시장 규모도 1998년 3,000억원에서 최근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피해 입어도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

문제는 전문 TV 홈쇼핑 채널로 승인된 5개 방송사 이외의 종합유선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에서 나간 유사 TV 홈쇼핑에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들 방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만도 2,700여건의 TV 홈쇼핑 피해 사례를 처리 했는데 이중 대다수가 유사TV 홈쇼핑으로 인한 것이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V 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의 99%, 피해의 98.9%가 유사 홈쇼핑 업체에 대한 것이었다. 유사 TV 홈쇼핑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로는 불량상품 판매, 허위과장광고, 상품 미배달, 고의적 부도 및 잠적, 업체명 변경을 통한 기만 거래반복 등 사기성이 농후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TV 홈쇼핑 업체를 이용할때는 반드시 판매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챙길 것을 주문한다.

또 배달이 지연될 경우 즉시 독촉 전화를 하고 그래도 어기면 주저말고 계약을 취소하라고 지적한다. 또 환불이나 반품에 대비해 영수증도 반드시 보관하라고 충고한다.

송영웅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2/01/31 20:42


송영웅 주간한국부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