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만명 시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 뚜렷…휴업속출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의 1인 당 평균 수임건수와 보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앞 D빌딩에서 14년째 변호사 사무실(25평형)을 운영중인 김모(52)씨는 5월초 신사동 한 빌딩 10평 안팎의 사무실을 이전키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직원 3명중 2명을 내보내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수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무실 임대료ㆍ관리비(월 250만원)와 직원 2명의 인건비(월 300여만원), 기타비용 등 월 700만원에 달하는 사무실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김 변호사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변호사 1만 명 시대’를 앞둔 법무시장은 정체된 사건 수와 늘어나는 변호사 인원으로 수임건수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심화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수임 건수는 1996년 58.5건에서 2000년 41.5건으로 급락했다. 특히 지난해 연간 수임건수가 20건도 못 되는 변호사가 전체 변협 회원 중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평균 수임건수가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일반 민ㆍ형사 사건을 수임할 때 받은 평균 보수는 지난해 385만원으로 ▦2000년 하반기 407만원 ▦2000년 상반기 434만원 ▦1999년 하반기 456만원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창우 변협 이사는 “같은 파이를 나눠 쪼개 먹어야 하는 치열한 경쟁 때문에 1년에 수 십 명씩 지방으로 전출가는 것은 물론 명망 높은 전직 판사출신의 법조인 조차 영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휴업 사유서를 변협에 제출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한 달에 1,2개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체 변호사의 65.8%가 서울에서 개업하는 등 일부지역에 대한 집중도 심화되고 있다. 또 지방으로 전출간 변호사들도 지역 고객들의 서울 대형 로펌 선호 경향 탓에 서울로 역 귀향하는 등 변호사 업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공정위 조사결과, 변호사들의 최고ㆍ최저 보수 격차는 2000년 상반기 5∼13배 수준에서 지난해 14.6∼30배로 확대됐다. 하 이사는 “올해 들어서는 최근 ‘전관예우’ 현상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상당수 개인 변호사들은 법무사나 세무사 일까지 가리지 않고 취급하는 것이 이젠 자연스러운 풍토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도별 변호사 개업추이(단위 명)

----------------------------------------------- 1991년 2,259 95년 3,082 2000년 4,228 2002년(4월8일 현재) 5,032 -----------------------------------------------

입력시간 2002/04/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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