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최저임금 적정수준은 얼마인가

연방정부 최저임금 보다 훨씬 상회, 인상안보제정 본격화

제롬 기븐스는 지난 5년동안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에 60시간 일한다. 그러나 한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1997년에 그는 두개의 힘든 직업, 즉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의 휠체어 관리인과 한 사무실 빌딩의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도 공항에서 주 40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으나 로스엔젤레스 시가 제정한 5년간의 생활임금법령에 따라 훨씬 많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시간당 임금이 종전의 5달러75센트에서 9달러 54센트로 뛰었기 때문이다.

그 법령은 시와 연관된 일을 하는 회사 직원의 임금을 상향조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기븐스씨는 두번째 직업을 그만두고 현재 대학에서 마약 사용자 상담원이 되기 위한 코스를 밟고 있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질 희망이 생긴 것이다. 올해 31세의 미혼인 기븐스씨는 “그 법령으로 살기 쉬워졌고 교육 여건도 나아졌다”고 만족해 한다.

기븐스씨와 같은 처지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 임금 재조정 결과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은 1994년 볼티모어에서 첫번째 성공을 거두었고, 그 후 보스톤 산타페 등 81개의 도시와 카운티, 대학과 학교 등으로 재빠르게 번져갔다.

산타모니카와 뉴욕시 등 수십개 도시에서는 최저임금인상안이 계류중이다.


획기적인 임금 개혁안 추진 도시도

이러한 법 제정 움직임을 부추기는 것은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임금 근로자들이 누리던 사회적인 혜택도 함께 사라질 지 모른다는 우려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달 미시건 주립대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뉴마크 교수가 저임금법을 채택한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임금 직종의 감소와 저임금 생활자들의 수입 증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암허스트의 매사추세츠 대학 경제학자인 로버트 폴린 교수 역시 “(저임금법이) 비즈니스와 정부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적었다”면서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나왔다면 현재의 저임금법 제정운동은 일찌감치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임금법의 내용은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기준인 4인가족 기준 연봉 1만 8,1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그러자면 시간당 8달러를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처럼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12달러 55센트를 받아야 한다.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5불 15센트이다.

더 획기적인 임금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도 있다. 지난 2월 뉴올리안즈의 유권자들은 모든 개인 사업자가 고용자들에게 적어도 6달러15센트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2 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그 다음날 일단의 사회운동가들이 법원으로 몰려가 최저임금법을 방지하는 1997년 주법을 없앨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지난주 그 판사는 그 주법이 (5개 주에 비슷한 법이 있다)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뉴올리안즈가 5월 3일 더 높은 임금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했다.

산타모니카 주의회는 지난해 7월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반경 1.5 마일이내에 있는 호텔과 기업 등에서도 새로운 생활임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반경 1.5마일 이내에는 산타모니카 해변의 유명한 호텔들이 있다. 호텔 주인들은 이에 맞서 연판장을 돌려 법령의 시행을 늦추는데 필요한 만큼의 서명은 얻어냈으며, 오는 11월의 법 개정안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고용주들 조직적 저항 움직임

최저임금 운동은 특히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저임금 노동자를 대거 쓰는 업종의 주인들 사이에 만만찮은 저항을 조직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나는 모든 최저임금제가 일자리를 줄인다고 믿고 있다”고 뉴올리안즈의 유명한 식당 주인 제롬 파인(51)씨는 말한다. “임금 문제는 사업상의 결정이지 정부가 나서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파인씨는 덧붙인다.

뉴올리안즈의 새 법령은 자신의 식당뿐 아니라 다른 업소에서도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4만7,000명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유권자들은 그런 경고들이 과장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은 고용주에게 불평등한 법일까? 논란의 중심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가는 그들의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로 되돌려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호텔, 식당, 가게들은 시와 계약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시의 서비스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런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세금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등 혜택을 누리고 있다. 법제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그들도 지역사회에 일부를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쟁은 뉴올리안즈에서 뿐만 아니라 산타모니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산타모니카에서는 의료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시간당 12달러25센트, 의료보험을 보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시간당 10달러 50센트의 최저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새 임금법은 도시 공무원과 시 계약자는 물론 관광지역으로 개발된 해안에 연 500만달러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전부 적용된다. 해안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1억 8,000만달러의 세금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남 캘리포니아 지역의 6개 레스토랑 체인을 공동운영하는 셀윈 와이스로위츠씨는 “산타모니카의 높은 생활비를 벌게 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산타 모니카의 생활비를 감당해 낼 사람은 없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어떻게 식당들에게 그 짐을 떠 넘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시간당 13달러의 저임금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어떤 식당주인들은 산타모니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옮길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조협상력 강화, 정부 지출은 늘어

생활임금법 제안자들은 승산이 없어 보이던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뉴욕 롱 아일랜드의 서포크 카운티는 공화당이 제안한 생활임금법을 통과시키는 첫번째 카운티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고, 몇몇 거부권 행사를 무릅쓰고 그것을 실현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생활임금법안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노조와 종교단체와 일반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

올해로 3년된 뉴욕의 ‘일하는 가정 당’ 당수인 댄 캔터씨는 “생활임금법 지지단체들이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생활임금법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법이 발효된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1%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주의 반응은 민감하다. 벌써부터 임금 인상을 고려하는 고용주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운동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시나 카운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법은 정부의 지출을 늘릴게 될 것이다.

정리=김경철 주간한국부 차장

입력시간 2002/04/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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