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瑞草) 지역은 원래 과천군 동면 또는 과천군 상북면(上北面)이었다. 1913년 일제 강점기때 군면을 통폐합, 시흥군 신동면(新東面)으로 하였다가 1962년 11월 서울에 편입해 오늘에 이른다.

서초동하면 오늘날은 법조(法曹)타운을 떠올리지만 옛날에는 사또가 머물렀던 자리라고 해서 ‘사도감(司都甘)’마을, ‘사도감’ 들, ‘사도감이 고개(관고개)’ 또 ‘사도감 다리’, ‘사도감 개울’이라는 땅이름으로 불렸던 마을이다.

또 도시화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지만 상문(尙文) 중ㆍ고등 학교가 자리한 곳을 ‘서낭당 고개’라 하여 조선조에 유명한 청백리였던 상진(尙震)의 묘소가 있었던 곳이다. 상진(1493~1564)은 중종(11년) 때 등과해 명종 때까지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재임기간 동안 지방 관리의 부패 제거에 힘썼고 농촌 진흥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533년 대사간이 되었고 부제학과 좌부승지를 역임하면서 언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뒤 형조참판을 지내고 경기도 관찰사, 형조판서, 대사헌,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치면서 청백리로서 그의 실력을 한껏 과시하기도 하였다. 말년에는 영의정이 되어 국정을 총괄하였으며 특히 재임 중 실시한 부민고소법(部民告訴法)은 오늘을 살아가는 법조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황해도 평산(平山)을 근거지로 소요를 일으켰던 임꺽정(林巨正)의 난을 평정했고 좌의정 이준경(李俊경)과 더불어 사림을 등용하는 데 힘을 써 명재상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부민고소법’을 실시했던 상진이 잠든 땅에 우리나라 법조타운이 들어선 것도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법조(法曹) 타운의 원조는 종로 네거리였다.

지금은 제일은행 본점이 자리하고 있지만, 근대 재판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의금부(義禁부)가 있던 곳이다. 두 손을 번쩍 들어 위로 뻗어도 닿지 않을 돌담으로 둘려있었고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좌우 남간(南間) 서간(西間)이라 불리는 옥사(獄舍) 두 채와 호두각(虎頭閣)이라는 법정이 있었다.

재판이 있는 날이면 솟을대문 앞에 두개의 커다란 등(燈)이 내걸려 재판이 있음을 시민에게 알렸다. 포졸들에 에워 싸인 피고인석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어 붉은 포승에 X자형으로 묶인 죄인을 무릎을 꿇었다.

양 쪽에 솜타래를 드리운 모자를 쓰고 푸른 관복을 입은 포도대장이 호두각 정면의 호두의자에 앉아 심문을 하고 그 가운데 도사(都事)가 쭈그리고 앉아 심문내용을 기록했던 것이다. 뒤뜰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재판할 때 판관(判官)은 반드시 이 못의 물로 목욕재계를 함으로써 사심(私心)을 씻는 의식을 치렀다.

서초동 법조타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가정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가히 밀림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다. 대검철청 입구에 서있는 한쪽 눈의 조형물이다.

총을 쏠 때는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하기 위해 한 쪽 눈을 감을지는 모르지만 사물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선 두 눈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어찌 되었건 요즘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질 않다.

서초동의 본래 땅이름은 ‘서릿볼’이었다. 이 지역에 서리가 빨리 또는 많이 내렸던지 서릿볼이란 지명이 생겼고 이를 한자로 옮기면 상초리(霜草里)가 되며 상초가 다시 서초(瑞草)가 된 것이다. 서릿볼에 찬 서리 같은 서슬이 번뜩이는 법조타운이 들어섰으니, 서리 상(霜)은 곧 법(法)이 엄할 상으로 훈독 되기 때문이다.

상전(霜典)하면 곧 법전(法典)을 뜻하고, 상대(霜臺)하면 법조(法曺)를 뜻하니 어찌 이곳 서릿볼(瑞草)과 무관하다 하랴.

이홍환 현 한국땅이름학회 이사

입력시간 2002/04/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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