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 소환, 사법처리 수순 밟기

"놔두면 커진다" 검찰 억측·의혹 차단, 엄정수사 의지 표현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6월 17일 홍업씨에 대해 19일 오후 3시 검찰에 출석토록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만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홍업씨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추측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비리의혹에 대해 해명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홍업씨 조기소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홍업씨는 측근인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되는 것"이라며 "어젯밤 수사팀 내부협의를 거쳐 소환 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등 혐의 적용

검찰은 홍업씨가 대학동기인 유씨 등을 통해 각종 청탁 명목의 돈 20억여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며, 특히 유씨가 부도난 S건설의 화의개시 청탁과 함께 전 모회장으로 받은 10억원 중 3억원을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업씨를 상대로 S건설 등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수수했는지, S건설 화의개시 등 민.형사 사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일단 피내사자 신분인 홍업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측근들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홍업씨를 조기 소환키로 한 것은 갈수록 확산되는 불필요한 억측과 의혹을 차단하고 홍업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3남 홍걸씨 구속 이후 월드컵 열기 속에 홍업씨 소환이 지연되면서 홍업씨에 관한 미확인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이는 향후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홍업씨의 대학동기 유진걸씨가 구속되고 국가정보원 자금이 홍업씨 주변으로 유입됐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자 16일 밤 긴급 수사팀회의을 열어 소환시기를 전격 결정하고 17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이명재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았다.

특히 홍업씨가 이권청탁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마당에 더 이상 소환을 미루다가는 `눈치보기'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조기 소환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홍업씨의 고교동기 김성환씨와 대학동기 및 후배 유진걸, 이거성씨 등 핵심 측근들이 이권개입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 이들을 모두 구속한 뒤 홍업씨의 연루 여부를 집중 추궁해왔다.

홍업씨 주변 인사들이 이권청탁 명목으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씨 9억2,000만원, 이씨 17억원, 유씨 10억원 등 모두 36억2,000만원인 것으로 검찰수사를 통해확인됐다.


단서 상당부문확보, 검찰 자신감

검찰은 이 돈 중 상당 부분이 홍업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해왔지만 김씨 등은 함구로 일관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유씨가 1999년 8월 화의인가 청탁 대가로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3억원이 홍업씨에게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또 김씨가 최근 기존 진술태도를 바꿔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함에 따라 그간 확보된 정황증거를 토대로 김씨를 상대로 홍업씨의 연루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가 출석하면 김씨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측근들과의 돈 거래 내역 등 이권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조사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업씨를 추궁할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조기소환을 전격 결정한 것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홍업씨의 소환은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만 수사기획관은 "홍업씨에 대해 피 내사자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알선수재 등 혐의가 드러나면 원칙대로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조사과정에서 혐의 유무가 가려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듣는다는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해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하고 안되면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업씨는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두해 해명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장학만 기자

입력시간 2002/06/23 15:43


장학만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