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잘못 이용했다가는 '쪽박'

자영업자인 김모(54)씨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 휴대전화 비용으로 수십만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원인이 있었다.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을 사줬는데 아들이 이쪽저쪽을 돌아다니면서 막무가내로 게임 등을 다운받았다.

김씨는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을 여러 번 받고 나서 용서해줬다”며 “요즘은 아예 한달 사용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돈을 지불하는 선불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게임에 빠졌다가 난처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온라인 게임과 같이 정확한 수치는 나와있지 않지만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귀띔이다.

실제 휴대전화 관련 사이트나 소비자보호원 게시판에 방문해 보면 이같은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곳에 접속해 보면 게임 중독으로 인해 막대한 요금을 청구 당한 사연서부터 대비책까지 상세하게 언급돼 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과당요금 부과도 모바일 게임의 부작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모바일 커머스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11%가 과다 요금 청구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원 사이버팀의 문태현 팀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종 범죄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해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 르포라이터

입력시간 2002/10/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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