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물고문을" 국민 충격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폭력조직 스포츠파의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조모(30)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공범 박모(29ㆍ구속)씨에게 물고문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조사결과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졌다.

강제로 코에 물을 들이붓거나 머리를 물통 속에 처넣어 호흡을 못하도록 하는 인간성 말살 방법인 물고문이 박종철군이 물고문으로 사망한지 1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자행됐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는 11월 8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에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한 박모씨의 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박씨가 조사받은 10월 26일 오전 그를 목격한 참고인에게서 “박씨가 입고 있던 체육복 상의가 물에 젖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 때 “(서울지검 11층 특조실에서) 수사관 두 명이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얼굴을 물수건으로 가리고 물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주장에 변호인조차 “검찰이 군사 정권 시절의 폐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니 나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물고문은 수사관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고문방법으로 그만큼 피해자들에겐 ‘가장 비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고문’이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에 이어 군사정권 시절 재야인사와 학생들이 각종 공안사건 조작 과정에서 혹심한 고초를 겪었다.

박종철군을 부검했던 고려대 의대 황적준(법의학) 교수는 “물고문을 받으면 호흡을 못해 고통을 느끼면서 혈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정신착란과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며 “이로 인해 갑자기 공포감이 엄습해 고문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2/1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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