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테크 가이드

기본공제 이외 발품 팔면 환급세액 늘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같은 연봉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03년 첫 월급의 보너스가 달라질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직원들의 월급에서 월 소득세 상당액을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하여 납부를 한 후, 그 다음 년도 1월분 월급지급 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부족 분은 징수하고, 초과 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절차를 말한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는 기본적인 공제 부분만 반영하여 원천 징수하는 것이므로, 연말 정산시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얼마의 세금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일단 본인이 몇 %의 세율이 적용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이 2,575만원 정도까지는 9.9%의 세율을 적용 받고, 2,575만원 초과 5,852만원이하 까지는 19.8%, 5,852만원 초과 1억63만원까지는 29.7%, 1억63만원 초과 하는 연봉을 가진 사람은 최고 세율인 39.6%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추가되는 소득공제에 본인이 적용 받는 세율을 곱하면 추가적으로 환급되거나 절감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아버지(67)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 된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는 200만원(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이 된다.

2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커지는 환급세액이나 절감되는 세금은 연봉이 2,5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9만 8,000원, 연봉이 5,85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9만 6,000원, 연봉이 1억6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9만4,000원, 연봉이 1억 6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9만 2,000원이 된다.


작년과 달라지는 내용


1. 종합소득세율의 하락과 근로소득공제의 상승

작년과 비교할 때 종합소득세율이 하락했다. 평균 10% 정도 하락을 했고, 근로소득공제는 늘어났다.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액이 많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자가 월급을 수령할 때 낮아진 세율로 만들어진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되었고, 비록 근로소득공제는 확대되었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는 오히려 20만원이 낮추어졌기 때문이다.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확대

예전에는 연금소득의 수령 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 과세로 전환이 되면서 보험료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향후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내야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작년에는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해서는 50%의 소득공제를 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제출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연금보험료 불입액의 100% 전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3. 장애인, 경로우대공제의 확대

기본공제대상자(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인원별 기본공제 100만원과는 별도로 추가로 50만원의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00만원으로 공제 폭이 상향조정 되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연령에는 제한 없음)이 있는 경우에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승되었다.


4.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의 확대

교육비공제대상에 사이버대학에 대한 교육비를 공제대상에 포함시켰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을 추가시켜 1인당 15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의료비공제대상에 안경(콘택츠랜즈) 및 보청기 구입비용(50만원한도)을 추가하여 의료비공제의 폭을 넓게 하였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출액(안경, 보청기 구입비 포함)이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해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3%를 초과하여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적극적으로 증빙수취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을 위한 생활습관


1. 가능한 소비는 신용카드를 활용하자

직장인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공제이다. 신용카드공제는 본인 연봉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20%(500만원 한도)를 공제해 준다.

가족이 사용한 가족명의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이이다. 하지만 연봉 681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이 사용한 것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세금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사용 분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관리비 사용액, 보험료지급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올해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12월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비 사용 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의료비 결제는 가능한 신용카드로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를 대용하여 직불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할 경우에는 30%(500만원한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신용카드보다 더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


2. 부양가족 늘리기

부양가족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환급받는 세액의 크기는 19만 8천원에서 29만 7천원에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부양가족은 본인의 부모님 뿐만아니라, 장인 장모와 형제 자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령 조건과 소득조건이 만족을 해야한다.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100만원은 금융소득 도 포함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자 명의로 바꾸어 차후년도부터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3. 영수증 및 증명서 챙기기

연말정산시 영수증과 증명서는 환급되는 돈과 똑같은 존재이다. 특히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나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증권 저축 등 은행에서 발행하는 납입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할 것이다.


4. 절세 상품 활용하기

시기별로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저축불입액의 40%를 300만원한도에서 공제가능하고, 또한 관련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

원종훈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세무사

입력시간 2002/12/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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