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라"

국내 유학 통로 개방필요…대학간 마구잡이 경쟁은 '역효과'

1996년부터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 수와 입학 정원이 대폭 늘어났지만, 출산율 저하로 고등교육 대상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대학들은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말 문 닫는 대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국외 연수를 약속하는가 하면, 입학금 면제를 약속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가의 경품을 내거는 상황이 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 설립 진입 장벽을 철폐하여 기존 대학이 누리고 있는 독점적 기득권을 폐지함으로써 대학간 경쟁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학설립 자유화 정책은 출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설립 자유화, 교육의 질 떨어뜨려

첫째, 경쟁의 효과를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여 경쟁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가정했다는 점이다. 대학의 수가 늘어나서 경쟁한다고 해서 대학 교육의 질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학 수를 늘려 경쟁을 강화할 경우 경쟁으로 얻어지는 교육의 질 제고 효과가, 대학 수의 증가로 대학을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손해보다 더 크다는 보장도 없다.

둘째, 대학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할지라도 교육의 효과는 매우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소비자가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내용을 바꾸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포장을 바꾸는 경쟁을 하게 되었다.

결국 경쟁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자질이 떨어지는 학생까지 마구잡이로 대학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비수도권대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대학의 기득권을 깨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었고, 지방대학간 경쟁만 심화시키게 되었다.

넷째, 대학설립에는 적어도 몇 년의 준비기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대학 문을 닫는 데 적어도 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고 대학교육시장에의 진입과 탈퇴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듯, 대학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문을 닫도록 방치하기보다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대학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고 전제할 때, 정부는 대학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생력 키울 제도적 보완 필요

우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2년도 고등교육 취학률이 87%에 이르는 상황에서 내국인 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이 생존을 모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는데, 유학생 유치 대상국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학생을 가장한 불법 취업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들 국가로부터 유학생 유치가 제도적으로 어렵다. 설사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나타날지라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은 대학 회생의 활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제교육수지 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사립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거나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립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1998~2003년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학생 확보가 어려운 학교법인의 해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문닫는 대학이 나와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대학 문을 닫는 것이 대학문을 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학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대학은 기업과 달리 인력의 대체 가능성이 떨어지는 비경제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입력시간 2003/02/25 16:59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