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분쟁, 쉽게 해결해 줍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 법제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005년 2월 현재 3,869개의 법령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법령들이 날줄과 씨줄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까닭에 사회생활 특히 상거래에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쟁을 경험한다.

법이 없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요즘 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모든 기업과 개인이 상거래에서 이 같은 가능성에 노출돼 있지만,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의 도움을 받으면 손쉽고 빠르게 분쟁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해결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66년 3월에 발족한 국내 유일의 중재기관. 분쟁금액, 분쟁내용 등 언론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건까지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다.

40년 동안 국내외 상거래상의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상공부 차관보, 공업진흥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박삼규(64) 원장이 제시하는 분쟁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계약서상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문구만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재원 동북아 허브중재기관으로

박 원장은 2004년 11월 아ㆍ태지역 중재그룹 창단식에서 부회장에 선출된 후 2005년 6월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상사중재기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한상사중재원을 동북아 허브중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힘쓰고 있다.

우선 국제 수준의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재는 중재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중재인의 확충은 국제중재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박 원장은 중재원도 얼마나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느냐에 성패의 열쇠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중재원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전문 중재인을 확보하고 있다. 덕분에 2005년 상반기에 접수된 국제중재사건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이상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직원의 홍보 요원화’라는 슬로건 하에 정부, 공사,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단체 등에 전담 직원을 두어 홍보하고 있다.

이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상에 분쟁조정기관으로 등록시키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소송보다 빠르고 편리한 중재

거래상의 분쟁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를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중재는 ‘신속ㆍ공정ㆍ경제적’으로 그 장점이 요약되는 분쟁 해결 제도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또 단심제, 신속한 해결, 저렴한 비용, 국제적인 효력, 충분한 변론기회 부여, 심리의 비공개가 특징이다.

중재원은 또 알선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선은 중재 합의가 없는 사건을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원들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직접 개입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중재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이용률과 사건 해결률은 높은 수준이다. 중재원은 현재 연간 약 600건의 알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시ㆍ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국제 알선에서도 40%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비강제적 조정서비스에서는 매우 높은 수치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