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외에도 건강관리자금·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상품 나와

노후 대비가 주요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맞춘 보험상품들이 속속 쏟아 지고 있다. 사진은 실버타운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노년부부. 임재범 기자
종신보험의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종신보험=사망보험’이라는 등식을 깬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교보생명이 지난 연말 처음 내놓은 ‘교보 큰사랑종신보험’이 주인공. 종전의 종신보험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이 상품은 종신보험의 기본 보장은 물론 은퇴 이후 노후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자금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은퇴 후부터 매년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적립금을 찾아 생활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노후의 건강관리는 물론 중도인출, 연금전환 등을 통해 은퇴 후 노후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35세 남자가 60세를 은퇴시점으로 정해 가입할 경우, 60세 전에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60세 이후부터는 80세까지 매년 1백만원의 건강관리자금을 받을 수 있고 60세에는 400만원의 건강축하금까지 더해진다. 건강축하금과 건강관리자금을 받기 시작하는 은퇴 시점은 60세, 65세, 70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건강관리자금을 받지 않고 적립해 놓을 수도 있다. 건강관리자금을 받지 않으면 공시이율(현재 연4.8%)로 이자가 붙어 중도인출금이나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립금에 더해진다.

교보큰사랑종신보험은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금을 찾아 쓸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약관대출과 달리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고 80세 전에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하면 적립금을 사망보험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교보생명은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관리자금을 주는 건강자금형과 함께 사망 시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보험금을 주는 전통형 종신보험 형태인 기본형, 60세 또는 65세, 70세를 기점으로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집중보장형을 동시에 내놓았다. 집중보장형의 경우 기본형에 비해 보험료가 30%가량 저렴하다.

또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한다. 또 사망보험금 청구 시 별도의 서류나 조사 없이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날까지 보험금(3,000만원 한도)을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건강 유지와 질병 발생 시 치료와 회복 등을 지원하는 ‘교보헬스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65세. 납입은 월납과 일시납. 최저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일례로 35세 남자가 주계약보험 가입금액 1억원에 60세부터 건강검진비를 받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20년간 매월 17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같은 조건으로 전통형 종신보험 형태인 기본형에 가입하면 18만7,000원, 60세부터 보험금이 60%로 줄어드는 집중보장형의 경우에는 13만5,000원이다.


박원식 기자 park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