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적은 소규모 점포로 안정적 매출… 특화된 기술·업종 다양화가 열쇠

'e-붙임머리' 안병근 사장
적은 자본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소자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장기 불황에 대한 근심이 우위에 있는 것. 따라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소자본 아이템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성별·업종 파괴

‘e-붙임머리’(www.bestmo.com) 노원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병근(40) 사장은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그가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시장에 뛰어든 것은 불과 10여 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한 달에 순수익 350만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안 사장은 “기존 미용실의 경우에는 붙임머리 가격이 20만~30만원대여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면이 있었다”며 “e-붙임머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해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e-붙임머리’는 100% 인모(人毛)만을 사용하는 붙임머리, 속눈썹 전문점이다. 시술방법은 작은 쇠링인 ‘올링’을 사용하는 기술과 특수물질이 첨가된 종이처럼 얇은 테이프로 시술하는 ‘티아라’가 있다. 모두 특허까지 받은 신기술이다. 창업비용은 1,600만원 선으로 기존 점포형이 아닌 오피스텔에 간단한 시설을 갖추면 개점할 수 있다.

8년간 동대문에서 숙녀복 디자이너로 일했던 정미경(28) 씨. 그녀는 지난해 4월 7층 이하의 상가나 연립주택 계단을 전문으로 청소하는 ‘푸르른계단’(www.cleanboy.co.kr) 종로효자지점을 창업했다.

8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새로운 것을 찾던 중 가족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여자의 몸으로 청소대행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지금은 적응이 되어서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전단지 배포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업 성과는 입소문이 대부분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청소를 하자 지켜보던 주부들이 서로 입소문을 내 준 것.

“어느 분야나 어떤 아이템이든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청소대행업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어요.” 밝게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순수익은 월 평균 300만원 정도다. 창업비용은 2,500만원이 들었다.

영업 다각화로 불황 탈출

소자본 아이템의 경우에는 매장 공간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매장 방문 고객으로는 매출을 높일 수 없다. 상권과 입지, 고객에 따른 다양한 영업형태가 필수다.

육류와 해물 토탈바베큐 전문점인 ‘코만도’(www.kommando.co.kr)는 닭과 돼지, 양, 오리, 장어, 소시지 등의 바비큐 요리와 샐러드를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10평 기준 창업비용이 2,800만원이다. 매장이 위치한 상권의 특성에 따라 홀뿐만 아니라 배달, 테이크아웃도 가능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방장이 필요없어 인건비 절감도 가능하다. 본사에서 자체 숙성시킨 재료들은 1차 요리된 후 반가공된 상태로 원팩으로 가맹점에 배송된다. 따라서 가맹점에서는 바비큐 기계를 이용, 직화로 간단히 요리한 후 고객에게 제공하면 된다.

냉면ㆍ국수 전문점인 ‘국수나무’(www.namuya.co.kr)는 국내 최초로 테이크아웃을 도입했다. 냉면과 국수를 매장에서 즐길 수도 있고, 귀여운 컵에 담아 갈 수 있도록 한 것. 컵냉면과 컵국수 형태는 모양도 귀여워 여성 고객들이 즐겨찾고 있다. 주문 즉시 그 자리에서 생(生)면을 뽑아 요리해 면발이 더욱 쫄깃하다.

화학조미료나 가공된 식품은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생과일을 첨가해 건강식으로도 인기다. 창업비용은 10평 기준 3,000만원 정도다.


사업의 인ㆍ허가 여부 등을 먼저 체크하자
성해용 세무사의 조언

(예비)창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려고 업종을 정했다면, 그 사업이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업장에서 적합한지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업종(예를 들어 음식업 등)이 관청의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한다.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원하는 업종이 적합한지는 소상공인지원센터(www.sbdc.or.kr)의 ‘인허가 코너’를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과점, 커피숍, 호프, 일반음식점 등을 하려면 사업장의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 사업장이 무허가 건물인지 등을 구청 등 관공서를 방문해서 알아봐야 한다.

과거에는 무허가 건물에서 음식업을 해도 큰 제재가 없었으나, 근래에는 무허가 건물에는 ‘영업신고증(음식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을 구청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음식점을 인수받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만 하면 되므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영업신고증’ 갱신을 해준다.

그러나 옆 건물의 경쟁업소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구청에 고발을 하면, 구청에서는 검찰로 넘기고, 결국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창업을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구나 생각한다면 문도 열기 전에 창업의지가 꺾일 수 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기며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실력을 쌓아나간다면 무지에서 오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황 한파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창업자가 될 것이다.

냉면국수 전문점 '국수나무'
계단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푸르른 계단' 정미경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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