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양성에 팔 걷은 프랜차이즈 업계비전과 목표제시로 우수인력 확보…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

해리코리아의 창업특별강좌 모습.
글로벌 시대에 우수한 인재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 때문에 각 기업들은 인재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감성경영이 산업계의 핫이슈가 되면서 창의력 넘치는 직원을 뽑기 위해 선발방식도 다각화됐다.

체력장을 실시하거나 합숙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갑자기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시험하는 등 색다른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헤드헌터를 이용하거나 CEO가 직접 나서기도 한다.

소위 ‘스펙’이라 불리는 학벌, 점수, 자격증 등의 조건은 완화시키면서 참인재를 솎아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이렇게 선발된 인재는 기업의 밑거름이 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참인재’에 대한 목마름은 프랜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영기반이 확실히 잡힌 중견기업ㆍ대기업들에 비해 심한 인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최동주 ‘민들레영토’ 부사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항상 인력난으로 고심하고 있지만 급여를 높여줘도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고급 인력들은 토종브랜드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이 같은 현실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려면 우수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주장한다.

“민들레영토의 경우 급여가 특별히 높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뽑는데도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른다. 근무 중에도 직원들끼리 험담을 하거나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일하는 곳에서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급여때문이 아니라는 것.

민들레영토는 대표적인 감성마케팅 실현 기업이다. 카페를 문화공간으로 격상시켰다. 국내 카페 브랜드 인지도 1위에 이어 외식업소 고객 만족도까지 1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에 해외진출도 준비하고 있는 토종 브랜드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 업체들은 여전히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전을 제시하라

참인재가 프랜차이즈 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불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소업체라도 젊고 우수한 인재들에게 핑크빛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지원자들은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본다. 이런 점에서 ‘얌샘’(www.yumsem.co.kr)의 행보는 돋보인다. 현재 얌샘은 ‘CEO FACTORY’라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면 ‘전문경영인 만들기 20개월 과정’이다.

얌샘은 입사한 직원을 경영자로 양성시키기 위해 주니어, 시니어, 마스터, 캡틴, 매니저의 5단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직영점을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 경영점의 점주로 발탁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점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책임경영을 통한 사실상의 ‘오너’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액을 투자할 수도 있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얌샘은 자신의 매장을 가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복리후생이나 급여 협상 등의 단순한 거래형 면접에서 벗어나 프리젠테이션형으로 바꿔 선발하고 있다.

김영민 기획실장은 “교육 후 눈빛이 달라진 지원자들을 보며 외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며 “실무 중심의 현장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성취감과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보상과 징벌보다는 비전과 목표 제시가 인재 육성 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리코리아’(www.harrykorea.co.kr)는 현재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검증된 예비창업자와 슈퍼바이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각 가맹점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얼굴이며, 본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넓은 의미의 직원이다.

단순히 본사의 지원이 많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고 우수 가맹점이 되지 않는다. 해리코리아의 김철윤 대표는 일찍부터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 창업사관학교를 준비해 왔다. 이곳에서 그는 장사의 귀재로 불릴 수 있었던 노하우와 창업실무, 이론, 현장 경험 등을 전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10년째 해오면서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부분”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점주의 마인드와 자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코리아는 교육 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는 예비창업자에게만 가맹점 개설 허가를 내줄 생각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교육생에게는 창업자금이 모자랄 경우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도 지원된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해리코리아의 가맹권을 획득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가맹점의 뒷바라지를 하는 슈퍼바이저 역시 이곳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주)포유프랜차이즈(www.4ufranchise.com)는 직원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창업’이라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창업을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본사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직원이 본사 브랜드를 창업한 경우 매장 관리부터 식자재 관리, 홀과 물류까지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타 매장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기록한다. 이러한 우수 가맹점은 곧 본사를 알리는 훌륭한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창업 시 무이자 대출이나 시설 공사비 할인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

창업 전문가들은 “직원들이 창업을 목표로 하면 자신의 업무 외에 전반적인 회사 동향과 가맹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배우려는 의지가 배가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며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상표등록 꼭 해야 하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자신의 상호ㆍ상표ㆍ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사용권을 주고 이를 가맹점 외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상표를 출원한다고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표의 사용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A씨는 ‘이동갈비’라는 상호로 소갈비 음식점을 경영해오던 중 자신의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 서비스표를 출원했다. ‘이동갈비’라는 표장으로 음식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제43류)을 지정서비스업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A씨의 출원에 대해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원 서비스표 ‘이동갈비’ 중 ‘갈비’ 부분은 음식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업과 관련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상이 소갈비 또는 돼지갈비 등의 음식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이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또는 원재료 표시에 해당되고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다.

나머지 ‘이동’ 부분은 원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행정구역 명칭이다. 하지만 고객이나 판매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이동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독특한 맛의 갈비 생산지 또는 판매지의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산지 표시에 해당되고 역시 식별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갈비’는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어 특정인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특허법원 2001허1051)

하지만 ‘이동갈비’가 다른 식별력이 있는 부분과 결합될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가맹본부들이 최초 상표 등록 시 또는 최초 상표 사용 시 상표의 등록 요건들을 잘 살펴보고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등록 거절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가맹점들이 간판 또는 매장 내에 해당 표장을 사용해도 가맹본부는 사용 상표의 상표권이 없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는 첫째, 가맹점과의 계약 만료 후 상표사용의 금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모방상표를 사용하는 브랜드의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 가맹점에 대하여 상표의 소유권이 없는 가맹본부에서 일정영업 지역을 보호해준다는 명목 하에 상표 사용료를 요청할 수도 없다.

셋째, 가맹점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사용상표를 새롭게 다른 상표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기존의 가맹점들과 사용상표의 변경에 대한 특약이 대부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은 심사숙고하여 상표를 출원해야 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거래사 이지훈



얌샘의 20개월 과정 경영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가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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