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도매금으로 매도 된 기분


2025호의 ‘퇴폐 천국이 궁금하거든 울산 노래방으로 가라’는 기사에서 현행법이 규정하는 바 ‘ 노래방’의 종류를 잘 모르고 글을 적은 것 같아 몇 가지 알리고자 한다. 흔히 얘기하는 ‘ 노래방’은 말 그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란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노래 연습장, 단란 주점, 유흥 주점 등 세 가지로 엄연히 구분된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 노래 연습장’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고 매춘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돼버렸다.

그 세 가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은 탓이다. 술 냄새만 풍겨도 벌금에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노래 연습장’ 업주로서, 그리고 건전한 가족 오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래 연습장 사업자 모임의 한 회원으로서 좀 억울하다. 이 같은 민감한 기사에서는 ‘ 노래방’이란 포괄적인 명칭 대신, 단란 주점이면 단란 주점, 유흥 주점이면 유흥 주점이라는 식으로 표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국노래연습장사업자모임 대표 서영춘)

입력시간 : 2004-06-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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