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인물] 김성훈↑, 오시덕↓
▲ 김성훈 - 암 억제 유전자 기능 세계최초 규명
▲ 오시덕 -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1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시덕(공주-연기)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금강 지역 도시 발전 연구소’를 만들어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이모 씨 등 7명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지급한 범죄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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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