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달리는 것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 58조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달 들어 30대 가정주부가 “현행법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요구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 엠파스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전면 금지’ ‘제한적 허용’ ‘전면 허용’의 선택지를 놓고 총 1,100여명이 투표했으며 그 중 전면 금지에 찬성한 이가 68%로 가장 많았다.

전면 금지 의견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더 위험하다”며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네티즌은 “고속도로에서 큰 차가 옆을 지나가면 승용차조차 흔들림을 느끼는데 오토바이는 말할 것도 없다”고 동조했다.

전면 허용이나 제한적 허용을 선택한 네티즌들은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은 모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허용한 국가라도 50cc 이상 혹은 125cc 이상 같은 제한은 둔다”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이라고 왜 못하나” “통계적으로 자동차보다 사고 확률이 낮은 데도 오토바이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찬성과 반대를 불문하고 네티즌들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운전 문화에서는 사고가 자주 날 것”이라며 성숙한 운전 문화가 먼저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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