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열린우리당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계부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대책의 하나로 상정해 논의했다.

일부 무관심한 부모를 강제로라도 불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대해 단속권이 없는 교사들에게 교문 밖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덜게 해주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검색 포털 엠파스 (대표 : 박석봉 www.empas.com) 에서 '교사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 부여’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0여 명이 투표해 66%가 반대, 34%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네티즌들이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전문성 없는 교사들이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갖는 것은 경찰권 남발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무조건 권력을 주어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와 '교사의 직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지 학생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아니다.

교권으로 선도하는 것과 사법권으로 인한 처리는 누가 봐도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등 다양한 반박이 이어졌다.

또 ‘사법 경찰권을 주기 전 교사 개개인의 인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악용될 경우 촌지를 비롯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제도 보완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찬성한 34%는 대부분 ‘학교 폭력을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라고 동조했다. ‘현재의 교권으로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만큼 학생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학교 폭력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의견도 보였다. 또 일부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환 조사하면 될 것이다.

남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제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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