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어느 지역에서 장애자·노약자용 콜택시 ‘두리발’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사다.

①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등을 위한 저가형 콜택시 '두리발'이 다음 달 부산에 등장한다. 부산시는 "지역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조 차량을 도입,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리발'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두리발'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2명이 함께 한다는 '둘이'와 이동수단인 '발'의 합성어이다.

①에서 말하듯 택시를 이용하고 내릴 때 내는 돈이 ‘가격’일까. ‘가격(價格)’은 값, 금 또는 화폐로써 나타내는 상품의 교환 가치, 곧 물건이 지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00원짜리 껌 한 통을 샀다면 사는 순간 소유자가 바뀌므로 그 300원은 ‘껌 가격’이 된다. 구입할 때 치르는 게 ‘가격’이다.

남의 힘을 빌린다든지 사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한다든지 관람한다든지 하여 그 대가로 치르는 돈은 ‘가격’이 아니라 ‘요금(料金)’이다. 피부 관리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 버스나 택시를 탈 때, 또는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이용할 때, 극장이나 미술관에 들어설 때에, 우리는 ‘가격’이 아닌 ‘요금’을 치른다.

‘요금’이 물건이나 시설을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비용이므로, 남의 택시를 이용하고 내릴 때 내는 돈이 ‘가격’이 아닌 ‘요금’이 됨은 물론이다. 일한 대가로 고용주에게서 받는 돈이 ‘급료(給料)’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공적(公的)인 일을 하여 그 보상으로 받는 요금이 ‘수수료(手數料)’임도 아울러 기억하자.

②는 고시원을 소개한 신문 기사의 일부다. 이 기사 또한 몇 가지 문젯거리를 남겼다.

②서울 노량진, 역삼동, 논현동, 대치동 등지에 '비고시생(非考試生)'용 고시원이 밀집해 있다. 고시원은 방이나 창문의 위치와 크기, 식사 제공 여부, 냉장고 설치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나뉜다. 기본적인 방 크기는 1.6∼6평, 한 달 ㉡요금은 통상 12만∼45만원 수준이다. 보증금이나 ㉢전기세·수도세 등 부담은 없다.

첫째 문제. 방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돈은 가격일까, 요금일까. 이 기사에는 같은 자리에서 ‘㉠가격’과 ‘㉡요금’ 둘 다 쓰였다. 위의 ㉠은 ①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로 치르는 일이므로 ‘가격’이 아닌 ‘요금’이라야 한다. ‘숙박 요금’, ‘사용 요금’과도 연계 지을 수 있다.

둘째 문제. ㉢의 ‘전기세·수도세’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일까. ‘전기세’, ‘수도세’의 ‘세금(稅金)’이란 뭘까. 한 가정이 가계 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 지출을 하듯이 나라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다.

이 세금은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 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보유 등으로 판단되는 담세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 즉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가 경제 행위로 이익을 본 당사자에게 그 일부분을 내도록 하는 강제적인 비용이다.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도 번 만큼 일정 부분을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사용한 만큼 내야 하는 ‘전기○’, ‘수도○’는 소득과는 관계없으므로 ‘세금’이 아닌 ‘요금’을 낸다. “전기 아껴 써, 물 아껴 써. 전기료·수도료 많이 나오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말해야 타당하다.


김희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hijin@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