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가 아닌 단위는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달부터 ‘자’ ‘평’ ‘되’ ‘근’ 등 비법정 단위는 사용이 금지된다. 길이에는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를, 넓이에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c㎡)’를, 부피에는 ‘세제곱미터(㎥) 리터(***)’를, 무게에는 ‘그램(g) 킬로그램(kg)’을 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써 왔던 단위들을 살펴보자. 괄호 안은 그 단위가 1일 때를 말한다.

길이의 단위에는 ‘장’(丈ㆍ약 3m), ‘길’(약 2.4m 또는 3m 또는 사람의 키 정도), ‘자’(약 30.3cm), ‘치’(약 3.33cm), '푼’(약 0.33cm), ‘호’(毫ㆍ약 0.333mm)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실이나 새끼에는 ‘바람’을, 실에는 ‘꼭지’를, 걸그물에는 ‘닥’을, 신발에는 ‘문(文)’을, 활쏘기에는 ‘바탕’을 썼다. 거리에는 ‘리’(里, 약 0.393km), ‘마장’(5리 또는 10리 미만), ‘보’(步ㆍ한 걸음 정도), ‘식’(息ㆍ30리), ‘정’(町ㆍ약 109m)을 썼다.

넓이의 단위는 논밭 등 경작지 측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정보’(町步ㆍ약 9,917.4㎡), ‘반보’(反步ㆍ991.74㎡), ‘무’(畝ㆍ약 99.174㎡)를 비롯하여 ‘결(結)’ ‘동’ ‘뭇' ‘줌’ ‘짐’ ‘칸통’ 등이 있고, 볍씨를 담는 계량기에 따라 ‘되지기’ ‘마지기’ ‘섬지기’가 있다.

부피의 단위는 곡식, 가루, 액체 등의 부피를 재는 계량기를 중심으로 ‘되’(약 1.8리터), ‘말’(약 18리터), ‘섬’(=석. 약 180리터) ‘대괵(大斛)’(360리터), ‘소괵’(270리터) 등이 있다. 그 밖에 ‘정미’(町米ㆍ9,917㎥ 또는 1만㎥)가 있고, 흙ㆍ모래에 쓰는 ‘입평’(立坪ㆍ가로, 세로, 높이 각각 181.8cm)이 있다.

무게 단위에는 ‘관’(貫ㆍ3.75kg)과 ‘근(斤)’이 있다. ‘근’의 경우 같은 한 근이라도 고기나 한약재는 600g, 과일이나 채소는 375g(또는 400g), 과자는 150g이다. ‘근(听)’(양지, 洋紙 500장)도 있다. ‘근쭝’(斤重ㆍ약 한 근)은 한약재에, ‘냥쭝’(兩重ㆍ약 한 냥. 37.5g)과 ‘돈쭝’(3.75g), ‘돈’(3.75g)은 귀금속이나 한약재에 썼다.

한 용어가 둘 이상의 단위가 되기도 한다. ‘평(坪)’은 땅 넓이(3.3058㎡)와 흙ㆍ모래 부피(6.013㎥)에, ‘간(間)’은 길이(1.81818m)와 넓이(181.8㎡)에, ‘작(勺)’은 액체ㆍ씨앗 부피(18ml)와 땅 넓이(0.0330579㎡)에, ‘정(町)’은 거리(약 109m)와 땅 넓이(약 9,917.4㎡)에, ‘호(毫)’는 길이(약 0.333mm)와 무게(3.75mg)에 쓰였다.

그러다 보니 단위 사용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넓이의 경우 같은 한 평이라도 땅은 3.3㎡, 유리는 0.09㎡요, 같은 한 마지기라도 경기도는 495㎡, 충청도는 660㎡, 강원도는 990㎡이다. 같은 한 단보(段步)라도 남한은 991.74㎡, 북한은 99.174㎡이다. 이렇듯 종래 우리가 사용하던 계량 단위는 계량 목적에 따라 품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예가 적잖고 복잡한 면이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이번 법정계량단위를 쓰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 하겠다. 다만, 종래의 단위 명사가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속담이나 단어로 굳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있다. 속담의 경우 “열 길길” “치

” “마지기” “간” “말” “석석”, 단어의 경우 ‘보보’ ‘리리’ ‘근근’. 아니, 먼 훗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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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hjin@mct.go.kr